[의견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근절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9.08.28. 조회수 4042
정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 근절해야!


경실련, 권익위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늦었지만 권익위의 공직자 이행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는 사회적으로 의미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28일) 권익위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최근 공직자가 업무수행 과정상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공직자의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공직자와 직무 관련자의 사적이익을 위한 부동산 거래,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상대로한 채용청탁, 공사나 용역발주 비리 등 사례도 다양하다.

3.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선언으로만 규정할 뿐, 업무 수행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대한 금지와 처벌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러한 한계로 지난 2013년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법적 공백 상태에서 터진 손혜원 국회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러한 법적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4. 따라서 직무 수행과정에서 공직자가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직무와 연관된 사적 이해관계자 등록과 신고·회피 의무부과, 사적인 금전 및 부동산거래 금지,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 가족 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5. 권익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권익위 제정안은 법률 적용 대상자에 공직자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실상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학 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 적용 직무범위도 인․허가, 승인, 조사․검사, 예산․기금, 계약, 수사․재판, 채용․인사, 청문․감사 등 16개 분야만 적용하는 열거 방식이 아니라,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직무 분야로 확대하는 포괄 방식으로 수정해 규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

▪사적 이해관계 방식과 관련하여 권익위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소속기관장이 회피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 사실을 인지하여 신고하지 않는 한 외부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사적 이해관계의 기본 정보에 대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한편, 이해충돌방지 제한 규정에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활동 혹은 외부활동 금지, ▲직무 관련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직무 관련 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권익위안과 같이 공직자 소속 ‘공공기관’에 한정할게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모든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방지 금지 규정에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도 포함해야 한다.특히, 권익위안과 같이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으로는 공개된 정보 이용을 활용한 사익 편취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직무 관련 정보’를 통한 사적 이익추구 금지로 확대해야 한다.

▪처벌 조항도 강화해야 한다. 권익이안은 이해충돌 금지의 경우 과태료 중심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제한 규정과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금과 실형 등 형사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5. 경실련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한다. 반부패를 담당하는 권익위는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도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직자의 직무 과정상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고, 처벌을 강화해 보다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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