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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질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인 실거래가는 취득 당시 매매가입니까? 현재 시점의 매매가입니까??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 묻습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인 실거래가는 취득 당시 매매가입니까? 현재 시점의 매매가입니까?? 경실련은 지난 7월 5일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가격 제도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와 공직자 재산공개를 심사 관리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과 시세를 비교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국토부의 경우 부동산 재산이 시세의 57%, 인사혁신처의 경우 52%만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재산 중 거의 70%가 부동산 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재산신고와 관련해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규정하여 공직자들이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 재산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내실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의 신고와 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에 부동산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1.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제3항은 부동산(토지·주택·상가·빌등 등) 재산은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가액(價額)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거래가격’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실거래가격(현재 시점의 매매가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의무자의 취득 시점 매매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재산등록 시 가액선정방법)은 등록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평가액(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거래가격’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실거래가격(현재 시점의 매매가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의무자의 취득 시점 매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3.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평가액과 ...

발행일 201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