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질의]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인 실거래가는 취득 당시 매매가입니까? 현재 시점의 매매가입니까??

관리자
발행일 2019.07.10. 조회수 3171
부동산 정치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 묻습니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 신고 기준인 실거래가는 취득 당시 매매가입니까? 현재 시점의 매매가입니까??


경실련은 지난 7월 5일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공시가격 제도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와 공직자 재산공개를 심사 관리하는 인사혁신처 소속 1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재산과 시세를 비교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국토부의 경우 부동산 재산이 시세의 57%, 인사혁신처의 경우 52%만 반영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공직자 재산 중 거의 70%가 부동산 재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부동산 재산신고와 관련해 부동산 재산신고 기준을 실거래가 또는 공시가격으로 규정하여 공직자들이 시세와 동떨어진 부동산 재산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내실화를 위해 고위공직자 재산의 신고와 공개를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에 부동산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1. 1.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의 제3항은 부동산(토지·주택·상가·빌등 등) 재산은 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가액(價額)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거래가격’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실거래가격(현재 시점의 매매가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의무자의 취득 시점 매매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 2.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재산등록 시 가액선정방법)은 등록 대상 부동산의 가격은 ‘평가액(개별공시지가·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거래가격’은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실거래가격(현재 시점의 매매가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등록의무자의 취득 시점 매매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1. 3. 현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 2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모든 재산등록 의무자가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시행령이 변경된 2018년 7월 2일 이후에 최초 등록의무자부터 적용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소급 적용 여부)


 

  1. 4. 경실련은 2005년 이후 계속해서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직자 부동산 재산신고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2006년 12월 28일, 안전행정부는 “재산등록제도에 대해 시민단체․학계 등을 통해 제기되어 왔던 개선의견의 상당부분 반영하여, 주택 및 토지 등의 재산에 대해서는 매매 등 거래 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 과거 안전행정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5. 현행 고위공직자 부동산 재산신고가 현재 시세와 크게 동떨어진 가격으로 이뤄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인사혁신처가 현행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를 개정해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190710_경실련_질의서_공직자_부동산_재산_신고_관련_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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