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과세제도와 공정거래법 개정 통해 일감몰아주기 방지해야

어제(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신규지정집단을 제외한 43개 민간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일감몰아주기)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전체 매출액(1201.5조원) 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12.04%(144.7%)로 나타났다. 둘째, 총수있는 집단(35개)의 내부거래비중은 12.48%로 총수없는 집단 9.18%보다 3.3% 높게 나타났다. 셋째,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867개사)의 내부거래비중이 22.59%로 상장사(216개사) 8.82%보다 13.77%가 높았다. 넷째,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집단은 STX, 현대자동차, OCI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체 계열회사(1083개사) 중 내부거래가 존재하는 회사(923개사)의 비중이 85.2%이고, 내부거래비중이 30% 이상인 회사가 427개사(39.4%)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공정위 자료는 총수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해 일감몰아주기가 악용되고 있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편법 상속 증여 뿐 아니라, 계열사 주주의 이익침해 소지가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세는 물론,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방지해야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지난 9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통해 변칙적 상속과 증여세 회피를 방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일감몰아주기를 증여행위로 규정해 과세를 한다고 하면서도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거래물량에서 30%와 소유지분에서 3%를 빼주는 산식을 사용하고 있어 수혜 이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거래물량에서 30%를 빼주고 있어 실제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비율이 30%만 넘지 않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준은 제재가 약해 세수증대와 일감몰아주기...

발행일 201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