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제도와 공정거래법 개정 통해 일감몰아주기 방지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1.10.18. 조회수 2527
경제

어제(10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신규지정집단을 제외한 43개 민간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거래(일감몰아주기) 현황을 분석 발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전체 매출액(1201.5조원) 중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12.04%(144.7%)로 나타났다. 둘째, 총수있는 집단(35개)의 내부거래비중은 12.48%로 총수없는 집단 9.18%보다 3.3% 높게 나타났다. 셋째, 규모가 작은 비상장사(867개사)의 내부거래비중이 22.59%로 상장사(216개사) 8.82%보다 13.77%가 높았다. 넷째,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집단은 STX, 현대자동차, OCI 순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체 계열회사(1083개사) 중 내부거래가 존재하는 회사(923개사)의 비중이 85.2%이고, 내부거래비중이 30% 이상인 회사가 427개사(39.4%)로 일감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공정위 자료는 총수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해 일감몰아주기가 악용되고 있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편법 상속 증여 뿐 아니라, 계열사 주주의 이익침해 소지가 있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라고 판단하고 과세는 물론, 공정거래법으로 엄격히 방지해야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 과세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


지난 9월 7일 기획재정부에서는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통해 변칙적 상속과 증여세 회피를 방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일감몰아주기를 증여행위로 규정해 과세를 한다고 하면서도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거래물량에서 30%와 소유지분에서 3%를 빼주는 산식을 사용하고 있어 수혜 이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거래물량에서 30%를 빼주고 있어 실제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비율이 30%만 넘지 않으면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준은 제재가 약해 세수증대와 일감몰아주기 방지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방안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개편해야 한다.


 둘째,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 7항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제재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성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감몰아주기가 부당지원행위로 판단 되 조치된 경우는 글로비스 한건 뿐 이었다. 따라서 현 공정거래법 조항만으로는 일감몰아주기를 방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명확히 개정해 실효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는 출자총액제한제의 폐지, 재벌기업에 대한 공시기준의 취약 등으로 재벌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공정위의 이번 분석 발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감시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감시 뿐 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출총제의 재도입은 물론, 공정거래법의 개정, 실효성 있는 세제개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일감몰아주기를 비롯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 행태들을 근절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끝.


 


* 문의 : 경제정책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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