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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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더 이상 관료들에게 부동산 대책을 맡길 수 없다

어제(26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만 공급, 지역적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택, 실질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경실련은 민노당의 주택법 개정안이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킬수 있는 대책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시하고 있는 제안과 토론들이, 모처럼 정쟁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매우 바람직하게 판단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개별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백화제방 백가쟁명식의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들이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한편으론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기에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에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하였고, 12월 8일 열린우리당은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이번 민주노동당은 심상정의원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여 ‘공공주택공급특별법’제정을 포함한 원가공개, 공공주택 확충 등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한나라당도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도 무시하고, 국민의 염원도 짓밟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소신이라며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해 왔으나, 최근 시대의 흐름이라며 민간까지 확대하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논의를 지시하였고, 이에 건교부는...

발행일 2006.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