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관료들에게 부동산 대책을 맡길 수 없다

관리자
발행일 2006.12.28. 조회수 2438
부동산

어제(26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공공택지의 민간분양을 금지하고 공영개발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공주택만 공급, 지역적 특성과 선호도에 따라 환매조건부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선택, 실질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전면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경실련은 민노당의 주택법 개정안이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킬수 있는 대책으로 환영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제시하고 있는 제안과 토론들이, 모처럼 정쟁이 아닌 정책을 중심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음을 매우 바람직하게 판단한다.


그러나 경실련은 현재 개별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백화제방 백가쟁명식의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들이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한편으론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기에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에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제안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여 발의하였고, 12월 8일 열린우리당은 이계안 의원이 발의한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을, 이번 민주노동당은 심상정의원이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그리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여 ‘공공주택공급특별법’제정을 포함한 원가공개, 공공주택 확충 등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한나라당도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도 무시하고, 국민의 염원도 짓밟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소신이라며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해 왔으나, 최근 시대의 흐름이라며 민간까지 확대하여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논의를 지시하였고, 이에 건교부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원가공개에 찬성하는 4명의 위원들이 사퇴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뒤집는 내용의 회의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나 건교부의 관료들은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은 외면한 채 드러내놓고 개발업자들의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공급부족, 개발대책”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처럼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간절함에도 이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개발관료와 청와대, 정부에게는 더 이상의 부동산 대책을 맡길 수 없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한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법과 제도를 입법할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 국회가 지속되는 집값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안정을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당이 함께 하는 부동산특위를 구성하여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 제․개정에 착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다.


국회는 2007년 1월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개최해야한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함께하는 부동산특위(특위)를 구성하도록 지원하고, 특위는 현재 개별의원과 각 정당에서 발의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심도있게 논의하고 입법화를 해야한다. 만약 개별의원과 정당들이 제출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결실 맺지 못하고 정쟁거리가 된다면, 이는 집값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을 다시한번 절망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


또한, 국회는 지난 1998년 분양가자율화 정책 이후 잘못된 신도시(공공택지) 정책으로 수조원의 개발이익을 공공기관과 민간건설업자에게 안겨준 개발관료들, 허위신고로 인한 민간건설사들의 폭리, 그리고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정책청문회도 개최해야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로 민생이 파탄 날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국회 내에 부동산특위를 구성하고, 법안 제/개정은 물론 잘못된 정책을 양산한 개발관료에 대해서는 철저한 국정조사와 정책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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