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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 국회는 정부안을 저지하고, 경매방식의 법률안 통과시켜야 - 어제(23일)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TF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 중에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권고안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TF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수정된” 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전의 제도와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TF의 권고안은 단지, 5년의 특허기간을 대기업군은 1회, 중소·중견기업군은 2회까지 갱신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벌•대기업 군에 더욱 유리하도록 만들어줬다.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정이다. 또한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입찰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TF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와 업계를 대변하는 위원이 중심이 된 기울어진 구성으로 출발했던 TF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TF의 권고안대로라면 이득을 얻는 것은 기존 재벌과 대기업 사업자들과 선정권한을 유지하는 기재부 뿐이다. 결국 정부와 재벌들이 ...

발행일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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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 정부는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련업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  감사원은 어제(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2015년 신규(7월), 후속(11월) 면세점 특허심사 및 2016년 신규 특허추가발급의 적정성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과로는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조작 ▲ 2015년 신규 및 후속 시내면세점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 보관 및 관리 부적정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업무 부적정 등이며, 이에 대해 관련 관세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2명), 정직(5명), 경징계 이상(1명)을 징계요구 했다. 관세제도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무리하게 특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관련하여 해당 관세청장 고발과 사업자 선정 관련자에 대한 수사요청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선정방식의 문제에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경쟁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시내면세점 사업의 선정이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

발행일 201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