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7.07.12. 조회수 3363
경제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 정부는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련업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



 감사원은 어제(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2015년 신규(7월), 후속(11월) 면세점 특허심사 및 2016년 신규 특허추가발급의 적정성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과로는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조작 ▲ 2015년 신규 및 후속 시내면세점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 보관 및 관리 부적정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업무 부적정 등이며, 이에 대해 관련 관세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2명), 정직(5명), 경징계 이상(1명)을 징계요구 했다. 관세제도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무리하게 특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관련하여 해당 관세청장 고발과 사업자 선정 관련자에 대한 수사요청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선정방식의 문제에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경쟁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시내면세점 사업의 선정이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대가성 의혹도 제기되었던 바,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시내면세점 사업을 가격경쟁 방식과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법률안이 경실련 청원과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에 의해 각각 발의되어 있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 통과를 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제도개선 없이 향후 신규 시내면세점 추가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가격경쟁이라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없이는 향후, 어떠한 시내면세점도 추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2016년 4월 공고한 신규시내면세점 재벌 총수와 박근혜 전 대통령 면담 직후 추진되어, 대가성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상시적인 로비를 가능케 하는 현재의 선정방식으로 인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만큼, 더 이상 제도개선 없이, 정부가 신규로 시내면세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셋째,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시내면세점은 관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며, 관세청이 주무를 하고 있다. 제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감독 당국이 오히려 이러한 범죄를 일으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검찰은 관련자와 함께, 혹 선정과정에서 기업들의 로비는 없었는지 등도 추가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

2016년 시내면세점 매출은 8조8721억원으로 2015년 6조1834억원에 비해 44% 정도가 증가했다. 이는 정부의 시내면세점 확장 정책과 관계 된 것으로 보인다. 10조원에 육박하는 시장이 된 만큼, 공정한 경쟁과 시장에서 투명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은 선정방식을 반드시 가격경쟁으로 전환시켜야 함을 뒷받침 하는 명확한 사례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시내면세점 제도를 공정화 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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