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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자문위는 ‘광교 파괴결의’를 즉각 시정하라!

    2004년 4월 5일, 화창한 식목일 오전에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이하 청계천자문위)는 국보급 문화재로 손색이 없는 ‘광교’를 훼손하는 계획을 결정했다. 청계천자문위에서 결의한 내용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1. 하랑교·효경교에서 발굴된 바닥석에 대한 복원설계시 높이를 낮춰 이전 복원하는 방안과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2. 광교 및 광교지, 수표교지 및 오간수문지는 사적으로 지정·보존할 것을 문화재청(사적분과 위원회)에 건의(우선 사적 가지정을 건의)키로 함.    O 수표교지에서 발굴된 유구는 해체·이전하고 하부조사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복원 방법은 복원설계를 하여 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3. 광교는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도로가 근대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점과 현재의 도시여건 및 복원 후 광교의 문화재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상류로 이전 복원하여 광교의 기능이 현대도시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    O 광교 원위치에 대한 실측도면 작성과 현위치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원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O 광교의 복원방안이 결정되었으므로 광교의 발굴 유구는 해체·이전하고 하부조사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복원방법은 복원설계를 하여 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그러나 이번 청계천자문위의 결정에는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전문가인 문화재위원들이 ‘지정’과 ‘가지정’이라는 제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사적으로 지정하면 모든 현상변경의 권한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에서 심의하며, 결정권자는 문화재청이다. 사적으로 지정하거나 가지정 하면 뜯어내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화재전문가들이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적 지정과 이전복원이라는 모순된 결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

발행일 200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