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자문위는 ‘광교 파괴결의’를 즉각 시정하라!

관리자
발행일 2004.04.08. 조회수 2428
정치


 



  2004년 4월 5일, 화창한 식목일 오전에 청계천문화재보존전문가자문위원회(이하 청계천자문위)는 국보급 문화재로 손색이 없는 ‘광교’를 훼손하는 계획을 결정했다. 청계천자문위에서 결의한 내용은 다음의 세가지이다.



1. 하랑교·효경교에서 발굴된 바닥석에 대한 복원설계시 높이를 낮춰 이전 복원하는 방안과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2. 광교 및 광교지, 수표교지 및 오간수문지는 사적으로 지정·보존할 것을 문화재청(사적분과 위원회)에 건의(우선 사적 가지정을 건의)키로 함.



   O 수표교지에서 발굴된 유구는 해체·이전하고 하부조사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복원 방법은 복원설계를 하여 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3. 광교는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의 도로가 근대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점과 현재의 도시여건 및 복원 후 광교의 문화재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상류로 이전 복원하여 광교의 기능이 현대도시에서도 발휘될 수 있도록 할 것.



   O 광교 원위치에 대한 실측도면 작성과 현위치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원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것.



   O 광교의 복원방안이 결정되었으므로 광교의 발굴 유구는 해체·이전하고 하부조사를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복원방법은 복원설계를 하여 본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시행할 것.


 


 


  그러나 이번 청계천자문위의 결정에는 많은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전문가인 문화재위원들이 ‘지정’과 ‘가지정’이라는 제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


 


  사적으로 지정하면 모든 현상변경의 권한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에서 심의하며, 결정권자는 문화재청이다. 사적으로 지정하거나 가지정 하면 뜯어내거나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문화재전문가들이 모르고 있는지 묻고 싶다. 사적 지정과 이전복원이라는 모순된 결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청계천자문위가 문화재보호법의 기본 상식조차 없으며, 회의결과 조차 회의 참석위원이 아닌 서울시 공무원에게 발표를 시켜 회의내용에 대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과 또한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어 문화재훼손을 주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두 번째, 서울시의 청계천 파괴 계획은 중단되어야한다.


 


  이번 청계천자문위의 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광교의 이전․복원 결정이다. 이 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 역사문화분과는 2002년 12월부터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광교의 복원은 광교가 있던 곳에 원래 모습 그대로 되살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교통문제를 핑계로 광교를 상류로 옮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우스운 일이다. 불과 몇 달 전에 하루에 몇 만대의 차량이 다니던 청계천고가도로를 없애고 청계천로를 줄이는 데도 교통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발표한 서울시였다. 더불어 서울시의 산하연구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에서도 광교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 잘못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시는 단순히 광교를 상류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광교의 양쪽 끝을 길게 늘여서 광교를 완전히 훼손할 계획을 세웠다. 상류에서부터 하천폭을 넓히기 때문에 넓어진 하천에 맞게 광교의 양쪽 끝을 길게 이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엽기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 계획은 국보급문화재를 기형적으로 변형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6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어떻게 이런 파괴계획을 광교의 복원이며 청계천의 복원이라고 제시할 수가 있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서울시는 광교를 원래의 자리에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해야 한다. 역사유적의 복원은 그 형태뿐만 아니라 장소의 복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청계천자문위는 ‘광교 파괴결의’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


 


  이런 서울시의 파괴계획을 ‘문화재보존’을 책임진 청계천자문위에서 승인해주었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문화재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위원회가 ‘문화재훼손’을 결의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나라의 문화재전문가는 정녕 문화재보존을 위해 존재하는가? 실제로 자문위는 문화재훼손을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당초 청계천자문위가 발족할 때부터 여러 우려가 있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청계천‘복원‘자문위원회를 꾸리도록 권고했으나,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위원회의 이름을 바꾸었다. 이는 서울시가 실제로 청계천’복원’에는 의지가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청계천자문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청계천자문위는 서울시가 그토록 원했던 청계천 파괴계획을 ‘전문가’의 이름으로 승인해주었다. 그러나 누가 이들에게 문화재 파괴계획을 승인할 권한을 주었는가? 청계천자문위는 시민과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우리는 청계천자문위에 속한 ‘문화재전문가’들이 정말로 ‘전문가’로서 조상과 후손에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청계천을 복원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감시할 것이다.



  청계천자문위는 ‘광교 파괴결의’를 즉각 파기해야 한다. 이러한 역사적 잘못을 즉각 시정하지 않는다면, 청계천자문위와 문화재청은 이명박 시장과 함께 청계천문화재의 파괴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아울러 청계천자문위의 잘못된 결의에 대해 문화재청은 즉각 시정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문화재청은 청계천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와 터를 즉각 "문화재"와 "사적"으로 지정하라!


2. 청계천자문위는 시민과 역사 앞에 ‘광교 파괴결의’에 대해 사과하고, ‘광교 파괴결의’를 즉각 파기하라!


3. 이명박 시장은 시대착오적 역사파괴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


4. 한 달이 넘도록 묵살하고 있는 모전교 양안석축 문화재훼손 조사를 공개적으로 즉각 실시하라!


 


2004. 4. 07.


청계천복원시민위원회역사문화분과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미래/녹색연합/문화연대/민족건축인협의회/


민주노동당서울시지부/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서울민예총/서울환경연합/


전국노점상연합/참여연대/플라잉시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환경정의


 



[문의 : 시민감시국 이민규 간사 02-766-9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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