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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원에게 특혜주는 주택공급개정 철회해야

  -김문수 도지사는 주택배분의 형평성을 저버린 당치않은 '기업프랜들리'를 중단하라 -정부는 삼성 특혜분양을 위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수원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 연구원 1만6천여명 등에게 분양우선 혜택을 주려 한다. 삼성 연구원들이 분당, 강남에 사는데 이 사람들에게 광교를 우선 분양해 주면 교통문제나 주거 발달에 도움이 된다”며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역기업에 장기근속을 했다거나 특별한 기업근로자들에게 해당 지역 주택에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도지사의 이 발언은 경기도가 지난해 2월 국토해양부에 “시·도지사가 외자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시책상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해 아파트 등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고, 국토해양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무주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에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밝혀진 것이다.  정부는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격안정 및 소형주택 우선공급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주택배분 기준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무주택자 중 국가보훈 대상자, 북한 이탈주민, 일제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등에게 85㎡이하 국민주택 규모 총 공급물량의 10%이하를 특별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광교신도시는 공동주택 총 3만242 가구 중 국민임대주택과 85㎡ 초과 등을 제외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 1만1,201 가구의 10%인 1,120 가구를 특별분양해야 한다. ...

발행일 2008.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