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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중대 경제범죄자들 사면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국정농단 범죄자들과 중대 경제범죄자들을 사면한다면 공정과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중대 경제범죄의 재발과 시장질서만 훼손할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 사면 절대 안 된다   1.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특사) 대상에 대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광복절 특사 대상 중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들인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최지성 전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역시 가석방이 이뤄졌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작년 광복절 특사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사면해줬다. 때문에 우리사회에 법의 지배원칙은 사실상 무너져 내렸다. 법이 일반 국민들과 경제 및 정치권력자들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국민전체가 경험한 것이다. 2.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당사자들이다. 안종범 전 수석 역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재벌기업들이 출연을 하도록 강요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까지 했었다. 만약 대통령이 이들을 사면해준다면 자신이 처벌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자기모순 정책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이다. 3. 광복절 특사에는 삼성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외에 경제인들도 거론되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들 경제인들은 횡령과 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를 저질러 시장을 질서를 어지럽힌 장본인들이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막대한 금액의 보수까지 수령하여 규정을 위반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여 이들 중대 경제범죄자들을 사면복...

발행일 2023.07.26.

정치
국민통합 저해하고 경제정의 훼손한 사면

오늘(13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노건평씨,김원기 전 국회의장,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청원 전 친박연대 등 정치인들이 포함된 특별사면, 복권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정치인 등에 대한 폭넓은 사면으로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경제인 사면을 통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사면은 정․재계의 무분별한 요청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심히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별사면 된 정치인과 기업인들을 보면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응당한 댓가를 치르기도 전에 사면이 단행되었다. 지난 해 8월에 형이 확정된 이학수 삼성전자 고문(징역 2년6월, 집행유예 5년)이나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실 사장(징역3년, 집행유예5년)을 비롯해 지난해 10월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징역3년, 집행유예 4년) 등 기업인들의 경우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고 형기의 4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2009년 4월 구속기소, 징역 3년6월)이나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징역 1년6월, 형집행정지등으로 6개월 복역) 등도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았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의 2/3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사법권의 침해가 덜하고,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여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최소한의 요건이 존재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민주사회에서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그에 합당한 댓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 요체임에도 불구하고 형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이들을 근거도 없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국민통합’ 등...

발행일 2010.08.13.

정치
815특사에 한보연루자,1212,518사건 관련자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815특사에서 건국이후 최대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난극복과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금번 대규모의 사면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당국은 한보사건관련자들과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각종 선거사범들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지금의 위기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가 한보사건이요, 헌정문란의 대표적 사례가 12.12사건이요,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가 5.18사건 아니었던가 말이다. 대한민국헌정에 있어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긴 이러한 사건들의 관련자를 마침 정부수립 50주년을 앞두고 사면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권노갑, 김현철, 홍인길씨 등의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들어난 정부와 당국의 움직임을 보며 정부의 사면복권자 선정과정이 선별적,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만약 정부의 815특사 사면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권의 단죄의지를 해치는 일이며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다. 부정비리인사를 사면하고 어떻게 부정부패를 단죄할수 있겠는가.   또한 온 나라가 수해로 더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에 과거의 부정축재나 부패비리인사들을 대거 사면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양심수들에겐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면서 위의 대상자들에겐 국민대화합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거는 것은 그 형평성마저 의심케 한다. 이는 정부당국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국민의 배신감만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   해마다 최대사면이라는 화려한 슬로건이 나타나지만 이는 반면 국가 법질서의 부정이기도 하다. 사면권 행사를 신중히 다루어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는 815특사방향은 원칙에따라 공정하고 국민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되어야며 어떤 정치적 요인도 작용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위와같은 식의 사면이 강행된다면 ...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