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에 한보연루자,1212,518사건 관련자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관리자
발행일 2000.02.22. 조회수 2215
정치

  815특사에서 건국이후 최대의 사면복권이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난극복과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금번 대규모의 사면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정부당국은 한보사건관련자들과 12.12 및 5.18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각종 선거사범들을 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지금의 위기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가 한보사건이요, 헌정문란의 대표적 사례가 12.12사건이요,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가 5.18사건 아니었던가 말이다. 대한민국헌정에 있어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긴 이러한 사건들의 관련자를 마침 정부수립 50주년을 앞두고 사면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권노갑, 김현철, 홍인길씨 등의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들어난 정부와 당국의 움직임을 보며 정부의 사면복권자 선정과정이 선별적,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만약 정부의 815특사 사면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법권의 단죄의지를 해치는 일이며 나아가 사법권의 독립을 해치는 일이다. 부정비리인사를 사면하고 어떻게 부정부패를 단죄할수 있겠는가.



  또한 온 나라가 수해로 더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때에 과거의 부정축재나 부패비리인사들을 대거 사면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양심수들에겐 준법서약서를 요구하면서 위의 대상자들에겐 국민대화합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거는 것은 그 형평성마저 의심케 한다. 이는 정부당국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국민의 배신감만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



  해마다 최대사면이라는 화려한 슬로건이 나타나지만 이는 반면 국가 법질서의 부정이기도 하다. 사면권 행사를 신중히 다루어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는 815특사방향은 원칙에따라 공정하고 국민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되어야며 어떤 정치적 요인도 작용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위와같은 식의 사면이 강행된다면 우리는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혁에 앞장설 것이다. (1998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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