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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

   “일원화된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 필요” - 광역지자체의 대부업체 검사율 2%~130%까지 편차 커, 일관되고 체계적인 검사기준 필요 - - 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건수 1건,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3건에 불과,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 및 강화 필요 - - 등록대부업체의 50% 데이터에 기반한 대부업 정책, 조사 신뢰성부터 보강해야 -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대부업체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확인가능한 등록대부업체의 대출규모만 2010년말 7.57조원에서 2011년 8.72조원으로 15%이상 증가했고, 전체의 50%에 달하는 확인불가능한 등록대부업체와 최고이자율 인하 이후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미등록대부업체까지 고려할 경우 증가세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부업계 상위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과 같이 대출규제 및 불법행위규제를 강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1만 개가 넘는 소규모 법인 및 개인 등록대부업체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는 현재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제도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및 불법대출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난 4월 18일부터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치며,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미 5월 18일까지 한달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2만여건이 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신고까지 합치면 모두 2만 4895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금융지원을 받은 건수는 58건, 4억 5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후약방문의 건수 늘리기식 불법사금융 단속대책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불...

발행일 2012.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