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2.06.19. 조회수 2625
경제

  

“일원화된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 필요”




- 광역지자체의 대부업체 검사율 2%~130%까지 편차 커, 일관되고 체계적인 검사기준 필요 -


- 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건수 1건,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3건에 불과,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 및 강화 필요 -


- 등록대부업체의 50% 데이터에 기반한 대부업 정책, 조사 신뢰성부터 보강해야 -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대부업체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확인가능한 등록대부업체의 대출규모만 2010년말 7.57조원에서 2011년 8.72조원으로 15%이상 증가했고, 전체의 50%에 달하는 확인불가능한 등록대부업체와 최고이자율 인하 이후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미등록대부업체까지 고려할 경우 증가세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부업계 상위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과 같이 대출규제 및 불법행위규제를 강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1만 개가 넘는 소규모 법인 및 개인 등록대부업체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는 현재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제도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및 불법대출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난 4월 18일부터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치며,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미 5월 18일까지 한달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2만여건이 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신고까지 합치면 모두 2만 4895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금융지원을 받은 건수는 58건, 4억 5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후약방문의 건수 늘리기식 불법사금융 단속대책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불법사금융이 향후 다시 활개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측되고 있다. 




 경실련은 2008년에도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으나, 4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부업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다시 한번 정부의 대부업 관리감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1. 실태조사 결과와 문제점




  (1) 담당인력 문제




“16개 광역지자체 중 15개에 전담 담당자가 없고, 담당자 평균 업무기간도 11개월 밖에 안되며, 자주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1차적인 의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제 3조 및 제 12조 등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게 있다. 그러나 경실련이 광역자치단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광역자치단체의 대부업 담당인력은 평균 1.3명으로 여전히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1년말 등록된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중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자산 100억이상 대형대부업체 122곳을 제외하더라도, 남은 12,364개를 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다. 




 등록대부업체가 2,195개(자산 100억이상 법인 79개 제외, 2011년말 기준)로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광역에 1명, 기초에 27명(2011년 2월기준)이 대부업체를 관리하고 있어, 1인당 7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전과 울산의 경우도, 각각 252개, 129개의 대부업체에 대해 각 1명의 담당자가 관리감독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대부업 관련 업무의 담당기간도 평균 11개월에 그치고 자주 교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광역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병행업무를 함께 맡고 있어, 대부업 관리감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에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결과는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기초자치단체로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도 담당인력이 1~2명에 그치고 있어 사실상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감독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2) 부실한 검사 시스템




“광역자치단체의 등록대부업체 검사율, 2%~130%로 편차 커”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 지역, 광역단체 검사실적 없음”


“등록대부업체가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25개 기초지자체 중 17곳에서 검사실적 없음”




    1) 광역자치단체 검사




 대부업법 제 12조(검사)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대부업자 등에게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영업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자치단체 주도의 검사실적을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에서 광역자치단체 자체 검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광역자치단체가 대부업 관리감독 업무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대전과 울산을 비롯해,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 인천, 광주, 강원, 제주에서는 일관된 검사대상기준이나 체계가 없어 지자체마다 검사업체수 비율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는 2011년 관리감독해야할 등록대상업체수가 2,195개에 달했으나 2차례에 걸쳐 2.6%인 58개의 업체에 대한 검사밖에 하지 않았고, 울산의 경우는 79개 등록업체에 대해 3차례에 걸쳐 103개 업체를 검사함으로써 검사율이 130.4%에 달했다. 또한 제주의 경우, 등록대상업체가 41개 밖에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2차례 검사한 업체수가 155개에 달한다고 정보공개를 하는 등, 대부업 관리감독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2) 기초자치단체 검사




 부산, 대구,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경기 등 광역자치단체 자체 검사를 하고 있지 아니한 지자체를 비롯해 대다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검사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가장 많은 대부업체가 있는 서울의 경우,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검사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2008년부터 20010년까지 3년동안 검사업체수는 713개(연 평균 237.7개) 밖에 되지 않았다. 2010년말 서울시 등록대부업체 수가 2,202개임을 고려할 때, 매년 10%가 조금 넘는 대상만 검사한 셈이다. 서울, 경기 다음으로 가장 많은 대부업체가 있는 부산의 경우도,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이 넘는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검사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2008년부터 20010년까지 3년동안 검사업체수는 20개(연 평균 6.6개) 밖에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실상은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크게 다르지 않아, 실제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감독사례.png







  (3) 분쟁조정위원회의 무용(無用)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건수, 16개 광역단체 통틀어 1건에 불과”




 대부업법 제 1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분쟁을 1차로 조정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구성조차 안된 곳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구성이 된 서울특별시에서도 2008년 1차례, 부산광역시에서 2010년과 2011년 각 1차례씩 열렸을 뿐이었다.




 위원회 개최 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 건수조차 2008년 이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후 2차구제를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사례도 한 건도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센터로 2만여건이 넘는 신고사례가 접수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의 신고 뿐만 아니라 상시적 지원센터인 금융감독원 산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상담 또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2011년 상반기에만 1만여건이 넘었다. 결국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정부의 분쟁조정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거나, 홍보부족 등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프로세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유명무실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지난해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개최건수, 16개 광역단체 통틀어 3건에 불과”




 한편, 대부업법에는 대부업등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업등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위법행위의 효과적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업정책협의회는 현재 금융위원회 산하로 2012년 5월 10일 17차 회의까지 개최하며 지속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개최 건수가 계속 줄며, 2011년 경기도(2회)와 제주도(1회) 밖에 개최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의 관리감독 대책들이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평가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등이 제기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5) 부실한 대부업 현황 실태조사




“등록대부업체의 50% 데이터에 기반한 대부업 정책”


“미제출 및 허위제출에 따른 처벌 사례도 없어”




 지난 2007년 6월, 대부업정책협의회의 결정사항으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서면조사를 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약 3~5개월 뒤 ‘대부업 실태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2011년 하반기 결과의 경우, 전국 등록대부업체는 12,486개로 나타났으나, 서면조사 보고서 제출업체는 10,940개로 약 87.6% 밖에 못 미쳤다. 게다가 이중에는 대출잔액이 없다고 보고하거나, 작성오류가 나타난 보고서도 많아, 실제 분석자료로 활용되는 대부업체 수는 겨우 6,333개로 약 50.7%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대부업 관리감독 50%의 실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 같은 비율은 미등록 대부업체가 만연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업 실상을 면밀히 들여다 보기에 매우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실태조사 자료.png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대부업체에게 보고서 제출의무는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과태료) 1항 12호에 따르면, “제12조제9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보고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 현행 대부업 관리감독 체계는 단적으로 매우 부실한 상태다. 적은 인력, 부족한 전문성, 부실한 검사, 신뢰받기 부족한 실태조사 등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총체적인 부실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다.






2.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방향




  (1) 현행 이원화된 관리감독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현행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은 자산 100억이상 대형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으로, 100억이하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 되어있다. 경영시스템을 갖춘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비교적 손쉽게 관리감독이 가능하나, 중소형 대부업체와 개인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체 등의 경우, 전산화조차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또한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한 대부업 관리감독 담당자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마다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와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도 광역자치단체의 관심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결국 이원화된 인력과 전문성 문제로 인해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원화된 관리감독 시스템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등록 및 검사, 제재 등의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미 광역단위(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금융감독원 지원부서가 파견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이 인력보충을 통해 각 광역단위 감독시스템을 편제하기는 어렵지 않다. 또한 이미 검사수수료를 대부업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환경이 갖춰져 있으며, 대부업 양성화에 따른 등록수수료 수입을 활용한다면, 인력충원 및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검사시스템 마련해야




 앞선 광역자치단체 정보공개청구 결과, 해당 지자체의 등록대부업체 누적검사율은 최저 2%에서 최고 130%까지 심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담당자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일관된 검사 기준과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체의 규제강도와 감독기관의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한 번에 검사율을 100%이상으로 끌어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해마다 검사율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 갑작스런 검사와 규제 강화에 따라 대부업체가 음성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검사 횟수를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검사를 의무화하여,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현실적으로 조사 및 검사와 제재 및 처벌, 단속 등이 분리되어 효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감독기관의 조사 및 검사시 경찰 및 검찰의 단속을 연계하여 관리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회복하여 신뢰성 향상시켜야




 금융감독원 산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연 1만여건 이상의 신고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번 정부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기간에만 2만여건 이상의 신고와 상담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대부업체와 금융소비자 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특별신고 및 단속과 같이 일회성 피해자 구제가 아닌 상설화된 기구인 분쟁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위 조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광역단위의 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정부의 분쟁조정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거나, 홍보 부족 등으로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업체에서의 대출발생시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및 피해자 구제 관점에서 분쟁조정 신청 및 과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조정이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부업체에는 직권 조사 및 검사에 나서, 사전 피해 예방활동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4)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업 정책의 신뢰성 높여야




 현행 대부업 실태조사는 보고서 제출율이 87%밖에 되지 않고, 실제 분석활동에 활용되는 대부업체수는 5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대부업체 실태까지 고려한다면,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른 대부업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부업 정책의 기초적인 판단근거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제출 및 허위제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미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대부업체 내부관리의 투명성 및 체계화를 위한 IT지원 및 교육지원 등 대부업체가 불법 및 음성화되지 않도록 지원 정책도 병행하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보도자료 원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원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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