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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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

   “일원화된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 필요” - 광역지자체의 대부업체 검사율 2%~130%까지 편차 커, 일관되고 체계적인 검사기준 필요 - - 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건수 1건,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3건에 불과,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 및 강화 필요 - - 등록대부업체의 50% 데이터에 기반한 대부업 정책, 조...

발행일 2012.06.19. 보도자료

금융당국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금 환수 노력 필요 저축은행 부실 실태를 모두 드러내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 투입해야  지난 6일 오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9월 2차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4곳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로 이 같은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

발행일 2012.05.08. 보도자료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김석동 발언 관련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체계 바로잡는 노력없이 입법 취지까지 부정하려는 금융당국 -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를  고객 부가서비스 축소로 전가시키는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   최근 한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발행일 2012.03.15.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