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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조사 결과

   “일원화된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 필요” - 광역지자체의 대부업체 검사율 2%~130%까지 편차 커, 일관되고 체계적인 검사기준 필요 - - 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건수 1건,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3건에 불과,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 및 강화 필요 - - 등록대부업체의 50% 데이터에 기반한 대부업 정책, 조사 신뢰성부터 보강해야 -  지난해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인해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대출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대부업체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 확인가능한 등록대부업체의 대출규모만 2010년말 7.57조원에서 2011년 8.72조원으로 15%이상 증가했고, 전체의 50%에 달하는 확인불가능한 등록대부업체와 최고이자율 인하 이후 더욱 음성화되고 있는 미등록대부업체까지 고려할 경우 증가세는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부업계 상위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과 같이 대출규제 및 불법행위규제를 강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1만 개가 넘는 소규모 법인 및 개인 등록대부업체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는 미등록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는 현재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곧 제도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금융소외계층의 고금리 및 불법대출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지난 4월 18일부터 정부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펼치며,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미 5월 18일까지 한달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2만여건이 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신고까지 합치면 모두 2만 4895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금융지원을 받은 건수는 58건, 4억 5천만원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구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후약방문의 건수 늘리기식 불법사금융 단속대책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근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불...

발행일 2012.06.19.

경제
금융당국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금 환수 노력 필요 저축은행 부실 실태를 모두 드러내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 투입해야  지난 6일 오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9월 2차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4곳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로 이 같은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진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0여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미루어, 개별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 문제로 한정지을 수만은 없다. 즉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부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차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더 이상의 영업정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내려진 이번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계속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 이후 정부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동안 한 저축은행 회장이 고객 돈을 빼돌려 밀항까지 하다가 붙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저축은행 회장은 회사 돈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예가 아닌 불법·비리를 조장하고 뒤로 돈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되었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발생시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책실패, 감독실패를 수없이 비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개월 동안도 또다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계속된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수장이 공언한 약속도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영업정지...

발행일 2012.05.08.

경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방향에 대한 김석동 발언 관련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체계 바로잡는 노력없이 입법 취지까지 부정하려는 금융당국 -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한 수익감소를  고객 부가서비스 축소로 전가시키는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   최근 한 일간지 인터뷰를 통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관련하여, "금융위가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못박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취지를 잘 반영하라는 지시에 반해 김석동 위원장이 또다시 꼼수를 부리고 있다.   김석동 위원장은 입법 취지도 중요하지만 시장 친화적인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왜 입법 취지에 반하면서까지 가맹점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카드사의 이익을 옹호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수장인 김석동 위원장이 카드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이다.   현재 신용카드 시장은 왜곡되고 불공정한 시장이 오랫동안 구축되어왔다. 카드사는 카드소비자를 대상으로는 과당경쟁이 벌어져, 1인당 신용카드 발급 갯수는 해마다 증가해 경제활동인구 1인당 4.9개에 이르고 있다. 반면 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는 ‘갑’의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산정해 가맹점에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불합리한 시장구조에서 시장친화적인 결정은 카드사들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음을 김석동 위원장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불합리한 카드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과 혁신 노력없이, 카드사 사장단을 모아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가맹점간 과도한 수수료 차등을 해소할 것을 주문해봐야, 일시적인 대응책 밖에 되지 않는다. 카드사는 여전히 시장에서 힘있는 위치에 서서, 가맹점 수수료율과 고객 부가서비스를 조절하여 수익 감소에 대한 부담을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카드소비자에 ...

발행일 201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