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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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된 대부업 관리감독 시스템 필요” - 광역지자체의 대부업체 검사율 2%~130%까지 편차 커, 일관되고 체계적인 검사기준 필요 - - 지난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건수 1건,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3건에 불과, 역할과 기능의 재조정 및 강화 필요 - - 등록대부업체의 50% 데이터에 기반한 대부업 정책,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