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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건설회사,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한다

  2006년 7월 3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는 현대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이 수원의 재건축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그중의 일부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밝혀내고 2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7명이나 관련된 대형건설업체의 이번 뇌물비리 사건에서 광역수사대가 밝혀낸 뇌물 공여액은 무려 10억원이나 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모 상무는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아 1억원을 떼어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9억원은 재건축 공사비를 당초계약보다 750억원이나 증액시켜준 댓가로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불로소득을 통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바, 이에 경실련은 건교부장관과 지자체장의 즉각적인 영업정지 행정제재 부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건교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하여 그 즉시 영업정지 시켜라   작년 4월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부패비리사건이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잊혀 질 사이도 없이 재건축과 관련된 전형적인 뇌물공여 사건이 수원의 재건축아파트현장에서 또 다시 밝혀졌다. 그런데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벌칙규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제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해 8월말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조항이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2005년 5월 26일 제38조의 2에 신설되어 작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또한 동법 제83조에는 위 조항에 해당되는 건설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말경부터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영업정지 세부기준이 시행되자,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한...

발행일 200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