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 건설회사,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한다

관리자
발행일 2006.07.04. 조회수 2547
부동산

 


2006년 7월 3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는 현대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이 수원의 재건축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그중의 일부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밝혀내고 2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7명이나 관련된 대형건설업체의 이번 뇌물비리 사건에서 광역수사대가 밝혀낸 뇌물 공여액은 무려 10억원이나 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모 상무는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아 1억원을 떼어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9억원은 재건축 공사비를 당초계약보다 750억원이나 증액시켜준 댓가로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불로소득을 통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바, 이에 경실련은 건교부장관과 지자체장의 즉각적인 영업정지 행정제재 부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건교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하여 그 즉시 영업정지 시켜라


 


작년 4월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부패비리사건이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잊혀 질 사이도 없이 재건축과 관련된 전형적인 뇌물공여 사건이 수원의 재건축아파트현장에서 또 다시 밝혀졌다. 그런데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벌칙규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제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해 8월말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조항이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2005년 5월 26일 제38조의 2에 신설되어 작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또한 동법 제83조에는 위 조항에 해당되는 건설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말경부터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영업정지 세부기준이 시행되자,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벌칙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까지 뇌물공여 건설사가 다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벌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행정처벌 사례를 건교부에 질의했지만 담당자는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답변을 하지 않음).


현행 법규가 건교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정지 행정처벌 결정권이 있음을 본다면 이들과 건설사간의 결탁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현행 법령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건설회사 임원들이 지난 수년간 조직적으로 뇌물을 상납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이용해 왔다는 것은 그간의 비리사슬들을 또 다시 각인시키기에 충분하다.


건산법 제83조 제12호에는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뇌물공여가 발생한 때 즉시 해당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즉각 명하여야 할 의무만이 있을 뿐 청문이나 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된다.


건교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깨끗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에게 부과된 영업정지 재량권을 철저하게 행사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둘째, 모든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인 수사를 실시하라


 


만약 사정당국에서 적어도 작년 4월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부패비리사건을 기화로 모든 재건축사업을 철저히 수사하였다면, 금번과 같은 상시적인 뇌물상납구조를 상당부분 근절시켰을 것이고, 이로서 더 이상 뇌물과 로비로서는 기업을 영위시킬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전환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금번 수원매탄 주공1단지 재건축아파트 뇌물사건에서 보듯이, 대형건설회사들조차도 건산법령 위반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작년 4월, 경실련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토대로 지난 12년간 검찰과 경찰이 사법처리한 뇌물 사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뇌물 사건 중에서 건설관련이 55.3%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뇌물사건과 관련된 1,047명 중 건설관련 뇌물을 받아 적발된 인원이 673명으로 전체의 64.2%, 금액은 5백46억2천9백만원이나 되었다(‘05.4.22. 경실련 ’건설부패 실태 조사 발표‘ 참조). 이는 뇌물사건 등 건설과 관련된 부패와 비리가 과거 정부에서 현 정부까지 계속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브로커로 전락한 직접시공도 않는 ‘무늬만 시공회사’들이 검은 결탁관계를 조장하여 가장 큰 불로소득을 챙겨왔음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는바, 이제라도 정부는 모든 사정기관을 총동원하여 모든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금번 재건축사업 뇌물사건에 대하여 즉각 영업정지를 명하여, 재벌과의 결탁관계를 청산하는 기회로 전환하여야 하며, 사정당국 또한 전면적인 건설관련 비리수사에 착수하여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들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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