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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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금 환수 노력 필요 저축은행 부실 실태를 모두 드러내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 투입해야  지난 6일 오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9월 2차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4곳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로 이 같은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

발행일 2012.05.08. 보도자료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 부실 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

발행일 2007.04.07. 보도자료

뇌물 받은 건설회사,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한다

  2006년 7월 3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는 현대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이 수원의 재건축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그중의 일부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밝혀내고 2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7명이나 관련된 대형건...

발행일 2006.07.04.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