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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의 감독실패에 대한 책임규명이 선행되어야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엄벌과 피해자금 환수 노력 필요 저축은행 부실 실태를 모두 드러내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 투입해야  지난 6일 오전,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9월 2차 영업정지에 이어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 4곳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로 이 같은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진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20여개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으로 미루어, 개별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비리 행위 문제로 한정지을 수만은 없다. 즉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감독실패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저축은행 전수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부실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1차 영업정지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도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차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면서 더 이상의 영업정지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작스럽게 내려진 이번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계속된 피해를 입게 되었다.  지난해 9월, 2차 구조조정 이후 정부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받는 조건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유예기간동안 한 저축은행 회장이 고객 돈을 빼돌려 밀항까지 하다가 붙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저축은행 회장은 회사 돈을 친인척 명의로 빼돌리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결과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유예가 아닌 불법·비리를 조장하고 뒤로 돈을 빼돌릴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되었다.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 발생시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 정책실패, 감독실패를 수없이 비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개월 동안도 또다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처럼 계속된 영업정지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금융당국의 수장이 공언한 약속도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영업정지...

발행일 2012.05.08.

부동산
중대 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업체는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

■ 부실 시공은 입낙찰 제도와 관계없다. ■ 예산낭비와 로비를 부추기는 턴키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직접시공의무제도를 실시하여, 건설기능 인력의 억울한 죽음을 구조적으로 방지하라 4월 5일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현대건설, 2,300억원)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연도교 공사는 혈세낭비와 로비각축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였다. 그동안 대부분의 발주처와 교수 등 전문가집단은 턴키공사에 대해 혈세낭비 등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품질향상 등의 이점이 있다면서 제도를 옹호해 왔고, 오히려 예산낭비를 막는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에 대해서는 검증되지도 않은 부실시공이 우려된다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번 ‘거금도-연도교 가설공사’와 같이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턴키공사에서 대형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부실 시공에 대한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안양천 제방붕괴를 유발시켜 양평동 주민 1075명 수해피해를 일으킨 ‘서울지하철 9호선 7공구(삼성물산, 1,370억원), 터널붕락사고로 최근 국회 건교위원들이 현장방문을 받은 ‘소양강댐 보조여수로공사(삼성물산, 1,460억원)들은 모두 최적의 설계와 시공을 담보한다는 대형턴키공사였다. 경실련은 턴키제도가 건설산업의 공정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설계와 시공상의 문제들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턴키제도의 폐지할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사망사고를 동반하는 “중대재해” 유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각 영업정지를 해야한다. 1. ‘06년 3월 감사원의 부실시공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실시공은 입찰방식(턴키/적격/가격경쟁)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턴키공사 또한 마찬가지였다. 2006. 4. 19.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전체 45건의 부실시공 사례를 공개한 바 있으며, 그 중 5건은 공사규...

발행일 2007.04.07.

부동산
뇌물 받은 건설회사, 즉각 영업정지 시켜야한다

  2006년 7월 3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역수사대’)는 현대건설 전현직 임직원들이 수원의 재건축아파트를 시공하면서 하도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기고 그중의 일부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밝혀내고 2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7명이나 관련된 대형건설업체의 이번 뇌물비리 사건에서 광역수사대가 밝혀낸 뇌물 공여액은 무려 10억원이나 된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모 상무는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10억원을 받아 1억원을 떼어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 9억원은 재건축 공사비를 당초계약보다 750억원이나 증액시켜준 댓가로 재건축아파트 조합장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불로소득을 통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는바, 이에 경실련은 건교부장관과 지자체장의 즉각적인 영업정지 행정제재 부과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건교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하여 그 즉시 영업정지 시켜라   작년 4월 마포구 성산동 대림아파트 재건축사업 부패비리사건이 국민들의 기억속에서 잊혀 질 사이도 없이 재건축과 관련된 전형적인 뇌물공여 사건이 수원의 재건축아파트현장에서 또 다시 밝혀졌다. 그런데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벌칙규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이들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제재가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해 8월말부터 건설산업기본법상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공여의 금지’ 조항이 시행되었다. 이 조항은 2005년 5월 26일 제38조의 2에 신설되어 작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또한 동법 제83조에는 위 조항에 해당되는 건설업자에게는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1월 말경부터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영업정지 세부기준이 시행되자, 뇌물공여 건설사에 대한...

발행일 200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