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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9. 광주제2순환도로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 9 광주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편법 변경한 맥쿼리 2028년까지 4880억 더 챙겨" 광주시, 감사원 지적받고 '원상회복' 명령 … 민자사업자 소송제기, 1심 패소 <사진:광주 제2순환도로 모습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행자인 시공사가 시공이익을 챙긴 다음, 완공 이후 이를 매각해 출자 자본금을 회수한다. 이때 이를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는 자본금을 축소하거나 고리의 후순위차입금을 도입하는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법인세 탈루와 조기배당으로 추가 이익을 챙긴다. 이런 편법적인 자본구조 변경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광주시가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에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광주순환도로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원심이 확정되면 더 이상 민자사업자가 신종 금융기법을 이용한 편법적 추가이익 챙기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제 = 2011년 5월 감사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신종 금융기법을 통한 민자사업자의 추가이익 문제를 지적했다. 자금재조달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 등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수익이 증대되는 경우 사용료 인하나 운영수입보장 축소 등의 방법으로 발생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해야 한다. 2010년 10월 현재 11개 민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부산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동의없이 주주차입금을 늘리는 등 자금 재조달을 통해 추가 이익을 챙기고 있음에도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 감사원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변경을 제안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사중재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발행일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