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9. 광주제2순환도로

관리자
발행일 2013.11.14. 조회수 2027
부동산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 │ 9 광주제2순환도로] "자본구조 편법 변경한 맥쿼리 2028년까지 4880억 더 챙겨"


광주시, 감사원 지적받고 '원상회복' 명령 … 민자사업자 소송제기, 1심 패소





<사진:광주 제2순환도로 모습 사진 광주광역시 제공>

우리나라 민자사업은 시행자인 시공사가 시공이익을 챙긴 다음, 완공 이후 이를 매각해 출자 자본금을 회수한다. 이때 이를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는 자본금을 축소하거나 고리의 후순위차입금을 도입하는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법인세 탈루와 조기배당으로 추가 이익을 챙긴다.

이런 편법적인 자본구조 변경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광주시가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식회사에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광주순환도로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원심이 확정되면 더 이상 민자사업자가 신종 금융기법을 이용한 편법적 추가이익 챙기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재판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제 = 2011년 5월 감사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민자사업 사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신종 금융기법을 통한 민자사업자의 추가이익 문제를 지적했다. 자금재조달은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타인자본 조달조건 변경 등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행위이다. 이렇게 수익이 증대되는 경우 사용료 인하나 운영수입보장 축소 등의 방법으로 발생 이익을 주무관청과 공유해야 한다. 2010년 10월 현재 11개 민자사업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는 각각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과 부산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동의없이 주주차입금을 늘리는 등 자금 재조달을 통해 추가 이익을 챙기고 있음에도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

감사원은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협약변경을 제안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사중재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광주시,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 = 감사원 지적을 받은 광주시는 2011년 10월 광주순환도로주식회사에 자본구조 원상회복과 지금까지 주주에게 돌아간 이익을 이용자에게 귀속시키라고 요구했다.

광주순환도로주식회사 주주인 맥쿼리는 2003년 대우건설컨소시엄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한 후 광주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타인자본을 증가시키고, 자기자본 비율을 대폭 축소시켰다. 광주시는 '지분을 100% 가진 맥쿼리가 타인자본을 늘리며 자신으로부터 10~20% 고이자로 빌려 쓰는 방법으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동안 이자로만 2615억원을 챙겼고, 2028년까지 하면 실시협약 당시 이자보다 총 4880억원을 추가로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민자사업자는 광주시의 요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자본구조 변경 적법성이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자본구조 변경이 적법한지 여부이다. 민자사업자는 △200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처음 도입된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공유제는 그보다 앞서 시행된 이 사업에 적용될 수 없고 △실시협약 당시 재무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없고 △광주시가 자본구조 변경에 동의했고 △자본구조가 변경돼도 도로 운영비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관리운영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금으로 납입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요소로 삼았고 △실시협약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 통행료 등은 최초 자기자본비율이 유지될 경우를 산정해 정해졌고 △자금재조달을 할 경우 주무관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주시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광주시의 편을 들었다.

광주시, 매입후 직접 운영 검토 = 광주시는 광주순환도로주식회사가 원상회복을 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시에서 매입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자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면 관할 관청이 시설물 가치의 80%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을 매입해 직접 운영하면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2028년까지 총 5천억원 가량 재정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내일신문-경실련 공동기획, 부실투성이 대형국책사업⑨ - 광주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 자본구조 편법변경은 '위법'


광주지법, '고금리 이자 챙기기'에 제동 … 광주시 "민자사업 재정낭비 시정의 전환점"




민자사업 주주들의 고금리 이자 챙기기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월 20일 광주광역시와 민자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주식회사간의 행정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시는 지난 2011년 10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가 임의로 자본구조를 변경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민자사업자는 이에 불복,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12년 7월 패소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판결에서 광주시가 승소한 것이다.

이에 불복한 민자사업자의 항소로 이 사건은 광주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광주지법의 1심 판결은 민자사업 투자자가 자본금을 고금리의 후순위채권으로 전환해 투자금을 조기회수하고 추가수익을 챙기는 관행에 제동을 건 최초의 판결이다. 여타 민자사업의 재정낭비를 시정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계기는 감사원 감사다. 정부가 민자사업에 추정수입과 실제수입의 차액을 보전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도입한 후 매년 막대한 재정보조금을 지급하자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감사원이 2010년 감사에 나선 것이다.

2011년 6월 감사원은 "민자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동의 없이 자본금을 축소하고, 고금리의 차입금을 증가시키는 자금재조달을 통해 법인세 탈세와 약정수익률 이상의 추가수익을 누리고 있는데도 지자체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며 부산시와 광주시에 '대응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광주시는 2011년 10월 민자사업자에게 "자본구조를 당초대로 원상회복하고, 출자자에게 돌아간 이익을 이용자에게 귀속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부산시 역시 민자사업자에게 자본구조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민자사업자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 사업자측이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을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아 협약의 중도해지 사유 발생을 통지했으며, 이후 협약해지와 자산인수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12월로 예정된 2심 판결에 광주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87646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87569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