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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계천 신교량 건설계획 중지하고 옛다리를 복원하라

  11월 17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모전교와 하랑교 등 청계천에 있던 옛다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한겨레 취재진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937년 일본인 스기야마 노부조가 월간지 ‘사적과 미술’에 쓴 글에서 청계천 본류 및 지류에 있던 17개 다리의 모습이 담긴 35장의 사진을 확인했다고 한다.   특히 이번에 사진으로 확인된 모전교는 그 주변에서 호안 석축이 발견되었던 곳이고, 하랑교와 효경교, 마전교 역시도 지난 청계천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에서 기초석과 석재 등 많은 양의 유구가 발견되었던 곳이다. 발굴된 다량의 유적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리들은 그 원형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복원계획에서 배제되어 왔다.   올바른청계천복원을위한연대회의(이하 청계천연대)는 이번에 발견된 자료가 청계천의 옛다리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하며, 더불어 이 자료로 인해 그동안 청계천의 옛다리 복원을 가로막던 커다란 걸림돌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청계천복원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는 현재 진행중인 신교량 건설 계획을 지금 즉시 중단하고 이번에 발견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옛다리 복원과 새 다리 복원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통교의 유적은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광통교가 있었던 자리에는 서울시가 그렇게 자랑하는 청계천의 물줄기가 흐르지 않고 유적지터를 보존하기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발견된 광통교 석재유구들을 그대로 보존해야한다. 150m 상류로 이전하는 것은 광통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또다시 파괴하는 행위이다. 광통교가 발견된 터를 보존하고 물줄기를 흐르지 않게 설계가 되었다면 발견된 당시의 모습으로 그대로 두고 교통여건이나 복원기술, 사회적 합의가 성숙한 뒤에 복원을 해도 늦지 않은 것이다. 청계천을 복원하는 것은 단순히 도심내 하천 하나를 만드는 일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청계천복원의 의미가 단순히 주변경관을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 ...

발행일 2004.11.19.

정치
복원을 빙자한 파괴와 개발,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난 5월15일 청계천복원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서울시는 청계천 파괴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청계천복원공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청계천복원사업 진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조례로 만들어진 시민위가 사실상 서울시에 "이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편으로는 청계천복원사업 과정에서 애초 목표로 내세웠던 역사,문화복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시민위 뿐 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거듭되는 요구에도 옛 모전교 앞 호안석축이 48m나 훼손되는 등 문화재 파괴가 잇따르자 지난 3월5일에는 역사문화 관련 전문가들이 이명박시장과 양윤재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시민의 축복속에 시작된 청계천복원사업이 반쪽자리로 전락한 지금, 그동안 사업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올바른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경실련,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청계천복원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서울시의 불도저식 행정을 비판하고 진정한 역사문화복원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열린 자세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의 독선 속에 '시민의 목소리'는 없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노수홍 연세대 교수(시민위 기획조정위원장)는 시민위에 대한 그동안의 서울시의 비협조와 외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노수홍 교수는 "시민위는 지난 2002년 조례제정을 통해 설립되면서 시민들과 서울시의 의견을 중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자 노력해왔다"며 "하지만 2003년 기본계획(안) 조건부 승인이후 서울시가 시민위를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시민위에 대한 지원과 협조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결과적으로 시민위가 제안한 사업들은 대부분 진행되지...

발행일 200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