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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8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출범 기자회견] 2018 서울교육감 공약 평가운동을 시민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일시: 2018년 5월 14일(월) 오전 11시 / 장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이상 6개 단체)는 5월 14일 월요일 11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에서 서울교육감 후보 공약을 평가하는 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또 다시 교육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낮은 관심과 후보들의 부실한 공약 제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대단체는 꾸준하게 좋은 교육 공약 만들기와 누가 더 유능하고 실천력 겸비한 좋은 교육감 후보인지 시민들의 선택지에 도움을 드리고자 그동안 교육감 공약 평가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안이하고 타성에 젖은 일부 후보들이 공약을 재점검하고 다듬으며 경각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기도 했으며, 또한 서울시민유권자들이 우리의 공약평가를 통해 좋은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적격후보를 선택하도록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2018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시민들과 손잡고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공약을 평가해서 시민들이 올바른 후보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8년 직선제 첫 교육감 선거 이래로 『서울교육감 시민선택』 연대 단체는 매선거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선거 공약 평가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2018 교육감 선거에 임하되 전보다 진일보한 면모로 다가서고자 합니다. 엄밀한 공약 평가는 물론이거니와 과거에 제시한 구태의연한 교육공약이 왜 여전히 남발되고 있는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기존 관행의 해소 여부 의지와 실행 계획 등을 따져서 피부에 와 닿는 공약들을 후보들이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

발행일 2018.05.14.

사회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 국고지원 없이 급식비 줄여 보육료 충당하라는 무책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줄여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정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지원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라고 하여 이에 대해 박근혜대통령 공약파기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육과 급식 등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왔다. 일방적으로 확대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지금이라도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라는 것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빚 폭탄을 지방정부에 돌리는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까지 나서서 박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추진을 위해, 무상급식을 줄이라고 지방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치졸한 발상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박대통령 공약위해 무상급식 포기하라는 무책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무상급식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재량사업인데도 그동안 과다하게 편성, 집행해왔다며 누리사업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을 비판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학교 급식은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편적 복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다.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부담 등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할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나서서 지방정...

발행일 2014.11.11.

정치
교과부의 조연희 교사 특별임용취소에 대한 공동성명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학비리 내부 공익제보자 조연희 교사에 대한 특별임용 취소처분을 즉시 철회하라 -공익제보자 현실 외면한 교과부의 임용 취소 논리에 대한 비판     1. 지난 3/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한 교사 3인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10조 2항을 들어 직권 임용 취소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직권 취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특별 채용이 취소된 이들 중 사립학교의 비리를 내부 공익제보했다가 보복 해임된 조연희 교사가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2. 조 교사는 사립학교인 동일여고 근무 중,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를 운영하며 동창회비 등을 유용한 비리를 2003년 3월 서울시교육청에 제보,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15억원에 이르는 회계비리가 밝혀져 학교와 사회를 이롭게 한 공익제보자다. 조 교사는 사립학교 비리를 고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투명사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해임된 경위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별감사에도 불구하고 학사 운영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4년 2월 서울시 교육청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교육청이 민원서류 원본을 학교에 그대로 송부하는 잘못을 저질러 신분이 노출되었고 2006년 6월 재단으로부터 보복 해임된 것이다.     3.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 교육청에 보낸 통보문에서 “사학비리공익제보자라는 이유로 특별채용하였다고 하나, 사법절차에 따른 복직 등의 절차에 따라 복직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복직되는 경우에도 당해 사립학교로 복직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조 교사에 대한 임용 직권 취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내부고발자의 현실을 도외시한 형식 논리일 뿐이다. 첫째로 사법절차에 따라 복직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따져보면, 조직은 내부 공익제보자들을 보복 징계할 때 항상 다른 이유를 내세운다. 보복의 빌미를 유도하기도 한다. 조 교사는 이러한 경우의 전형적인 사...

발행일 2012.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