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관리자
발행일 2014.11.11. 조회수 1754
사회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재정책임은 국가의 몫
- 국고지원 없이 급식비 줄여 보육료 충당하라는 무책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

최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줄여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정책 추진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정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지원 없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라고 하여 이에 대해 박근혜대통령 공약파기라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이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육과 급식 등 아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해 왔다. 일방적으로 확대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에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은 한계에 이르렀으며, 지금이라도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라는 것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빚 폭탄을 지방정부에 돌리는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와 정부 여당까지 나서서 박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 추진을 위해, 무상급식을 줄이라고 지방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문제를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치졸한 발상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박대통령 공약위해 무상급식 포기하라는 무책임한 청와대와 새누리당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은 법적으로 반드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만 무상급식은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필요가 없는 재량사업인데도 그동안 과다하게 편성, 집행해왔다며 누리사업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시도교육청을 비판했다. 그러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학교 급식은 교육과정의 일부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편적 복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다.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부담 등 조속히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할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나서서 지방정부의 재량적 사업으로 폄하해 중단시키려는 것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야기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무상급식 지원을 줄여 보육 예산을 편성하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박대통령 핵심 복지공약 추진 책임을 왜 지방에 전가하나?

내년 시도교육청의 지방채가 2배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정진후 국회의원(정의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예정액은 4조 9065억 원에서 연말이면 9조 7011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이 대폭 증가하는 것은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 및 명예퇴직자의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것인데, 결국 박근혜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누리과정과 초등볼돔교실 운영 등으로 늘어난 복지재정의 부담을 지방의 빚으로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는 원금상환이 쉽지 않다. 내년 교육의 교육재정보통교부금(예정교부액)은 37조 9210억원으로, 1조 3668억 원 감소할 정망이다. 반면 전체 교육청 예산은 52조 9028억원에서 내년 54조 4083억원으로 1조 5055억원 증가한다. 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늘어나 교부금도 증가해야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어 결국 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지방에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국고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채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보육과 교육은 국가사무, 재정은 중앙정부 몫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보육은 개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국가가 기본적으로 보장해야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이다. 중앙정부가 직접 국민에게 안심하고 출산하여, 노후까지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안정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복지서비스의 전달주체인 지방과의 협력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주요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법률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소요비용의 일정비율만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정책수립의 주체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기본 원칙과도 배치되며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민세·자동차세 등을 2배 인상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는 있으나, 늘어난 복지비 부담을 손쉽게 대다수 서민층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발상이다.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빚으로 떠넘기려는 것이나 무상급식을 줄여 충당하라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 동안 재벌기업과 부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세를 정상화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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