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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철저히 수사하라!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철저히 수사하라! - 구속영장 발부 통한 신속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사법농단의 핵심 범죄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대법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친 중대 범죄 피의자이며, 그의 혐의는 충분히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오히려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과 판사들을 압박하고, 특별대우를 부추기고 있다. <경실련>은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철저히 조사하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충분히 밝혀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양 전 대법원장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6월 대법원과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으며 특정 성향의 법관에게 편향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오늘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도 또다시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선입견과 편견’ 없는 공정한 수사 및 판결을 요구했다. 오늘 그의 입장 발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검찰 수사를 정치적인 공세로 몰고 가려는 물타기 수작이다. 검찰은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 현재 법원이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법원은 ‘범죄 혐의 및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

발행일 2019.01.11.

사법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법관 탄핵에 반대 말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월 3일(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이 민주 헌정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였다는 점에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다. <경실련>은 법원이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마땅히 발부하고, 특별재판부 구성 및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에도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법원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법원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봐주기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 박병대·고영한은 헌정을 훼손하는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이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진술로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수사를 위해서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없이는 사법농단을 진두지휘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다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법원이 사법정의를 세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둘째, 법원은 더 이상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에 반대하지 마라. 대법원은 계속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이유로 특별재판부 구성과 법관탄핵 등 모든 정치적 책임 절차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 법원행정처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은 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의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데 대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법원의 이러한 행태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

발행일 2018.12.06.

경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기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 봐주기’에 나선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죄 혐의와 이재용 부회장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다. 경실련은 또 다시 ‘재벌 봐주기’에 나선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뇌물죄, 특가법 횡령, 위증죄 등 매우 중대한 범죄혐의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부당한 합병비율 탓에 합병이 성사될 경우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내외 자문기관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반대, 심지어 공단내부의 분석결과와 절차를 거스르면서까지 합병찬성을 결정했다. 이 불합리한 합병시점과 근접하게 삼성이 최순실씨 일가에 제공한 43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지원금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결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승계의 가장 큰 수혜자 이자,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이 무너진 ‘삼성 봐주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특검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대가성 의혹을 더욱더 철저히 규명하라!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청구 기각으로 인해 자칫 특검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다. 이번 영장청구는 비록 기각되었지만 특검은 자신들의 뒤에는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음을 잊지 말고 구속영장재청구를 비롯해 더욱더 철저한 수사로써 임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그룹 외에도 신규 면세점 추진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 SK 등...

발행일 2017.01.19.

정치
비리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조치다

  검찰이 어제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것을 계기로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7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치개혁과 부패청산이라는 국민적 합의와 시대적 흐름을 생각할 때 검찰의 결정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 국민에 비해 죄의 비중이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법집행의 형평성이 무시된 점을 상기하면 이번 검찰의 결정은 지위의 고려 없이 법집행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크게 환영한다. 아울러 국민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비리혐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국회의 잘못된 결정을 법의 이름으로 다시 바로 세우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    이후에도 검찰이 법적 원칙 외에 다른 요소들을 일체 고려하지 말고 법집행의 엄정성을 유지하여 법의 준엄함을 바로 세워주길 기대한다.    한편 이번 영장 청구대상이 된 국회의원들은 법집행 과정에 자진하여 응하길 촉구한다. 그간 대상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해 왔다. 정말 자신들이 억울하고 검찰의 잘못된 법집행의 희생양이라고 하면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자신들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교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라는 신분에 걸맞지 않게 잠적 등의 방법으로 법집행을 피해 보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자신들의 처지가 더욱 불행해 질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 등 각 정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을 보호하려는 당리당략에 따라 방탄 국회를 소집해서는 안된다. 지난 임시국회시 각 정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철저히 잃었다. 이제 다시 방탄 국회를 소집한다면 그 정당은 부패범죄피의자 보호정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다. 각 정당이 자당 소속의원들을 부당하게 보호할 것이 아니라 법집행에 순수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도와, 공당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4.1...

발행일 200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