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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특정대기업 특혜 훈령 시범운영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교육부는 특정대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훈령 시범안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교육부의 훈령제정은 개발업자들과 유착하겠다는 내용 - 호텔건립 추진으로 훼손되는 천문학적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해 책임질 것인가    교육부는 최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특정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거쳐야 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의 심의 운영에 관한 교육부 훈령 시범안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향후 2개월 동안 서울, 인천, 부산 등 세 곳에서 해당 훈령을 통한 시범운영도 진행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시범안은 학교보건법령이 추구하는 학교환경 개선과 보호라는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실련은 교육부가 특정기업을 위한 훈령제정과 시범운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한항공 특혜 위한 교육부 훈령 시범안 시범운영 즉각 중단하라.  대한항공이 3개의 학교가 인접해 있는 종로구 송현동일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는 특정대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해당 부지는 학교보건법상 원칙적으로 호텔건립이 금지되어 있다. 이미 해당부지에 호텔이 신축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심각하게 해칠 여지가 있어 건립이 불가하다는 정화위원회의 판단이 적절하고 위법하지 않음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교육부가 나서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호텔건립을 용이하게 하는 훈령을 제정하여 시범운영 하고 있다는 것은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역량을 다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개발업자의 편에 서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침해하는 행위를 옹호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즉각 반성하고 해당 훈령제정과 시범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의 훈령제정 내용은 개발업자들과 유착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훈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금지행위를 해제신청하는 경우에 ...

발행일 2013.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