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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질의]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여·야 구분없는 토건동맹으로 통과된 국가계약법 개악을 규탄한다 - 개정안 대표발의한 의원에게 공개질의…정성호의원, “예산 낭비 없다” - 법 통과로 연간 예산 낭비 규모 최소 5,240억원 최대 3조 3,680억원 추정 국회는 2019년 10월 31일,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의 98% 미만 입찰자를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입찰에서 가격 경쟁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으로, 국민 혈세를 민간 건설사에 퍼주자는 악법이다. 개정안에는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 미만 낙찰배제’ 제도의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부대의견까지 달았다. 영리법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아무런 검증 없이 수용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것이다. 정치인들과 건설업계의 유착관계가 없다면 이런 법안은 발의될 수도, 통과될 수도 없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00억원 미만 공사 입찰 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배제 ▲예정가격 산정 근거 명시 ▲공기연장 간접비에 불가항력 사유 인정 등이다.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표준품셈으로 공사비를 책정한다. 경실련이 수차례 지적했듯, 표준품셈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누수되고 있는 공사비(혈세)를 막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국회가 나서서 국민 혈세를 영리법인 건설업체 주머니에 꽂아주고 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여‧야는 한 몸으로 움직였다. 영리법인 건설업체에게 혈세를 퍼주자는 법안들을 다수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사비 인상’ 관련 법안은 10여 건이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을 필두로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이 공사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냈다. 10월 31일 통과된 개정안 역시 박명재 의원, 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발행일 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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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담합 부정당업체제재 지연에 대한 입장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4대강 담합업체에 대해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하라 - 정부의 부정당업체 봐주기는 우리 사회의 부패를 더욱 뿌리 깊게 할 것 - 부정당업체의 공공공사 참여로 인한 업체피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4대강사업 1차 턴키담합에 대해 지난 2012년 6월 공정위의 과징금 최종 결정이 있은 후,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아직 까지 담합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체제재 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4대강사업은 이미 드러났듯이 공정위의 담합 발표 지연, 감사원의 늦장 감사, 국토부의 사전 담합조장 등 관련 정부기관에서 오히려 부실을 조장하고, 묵인한 측면이 크다. 이번 부정당업체제재 처분 지연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과 더불어 담합업체를 봐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향후 처분을 우습게 여기는 또 다른 담합업체를 양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경실련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한 관서에서 즉각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즉각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이 내려져야 한다.   1차 턴키담합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조달청과 수자원공사는 제재처분을 내리지 않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들고 있다. 4대강 담합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진행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 시까지 유보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입찰 참가제한은 제재 시효가 없는 만큼, 법원의 판결이후에 시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몇몇 담합업체들이 태국 물 관리 프로젝트 수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이다. 그러나 태국 물 관리 프로젝트 수주는 처분유예 이유가 될 수가 없고, 유권해석이 있어도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후 제재 처분을 부당하게 여긴 업체들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 만약 두 관서가 제재 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면 결국 부도덕한 재벌건설사들을 봐주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정당업체...

발행일 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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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폐지하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11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임차․운송․보관․전기․가시․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공공건설공사로 확대 적용하여 ‘장기계속공사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현행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계속비 예산편성과 배치되는 위헌적 제도이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운영하는 매우 후진적인 예산편성제도로서 우리나라와 예산회계제도가 비슷한 일본에서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예산확보 없이 공사발주를 가능하게 하므로, 사업지연,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무분별한 공공건설사업 발주를 부추기는 매우 잘못된 제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인 국민들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계와 연구기관들은 지난 십수년전부터 모두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계속비공사 또는 국가채무부담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는 대책을 제시하였다. 정부 또한 1999년 3월의 ‘공공건설공사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사업지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계속비편성을 확대하겠다고 하였고, 지난 2007년 7월경의 국가계약법 개정안 역시 ‘계속비공사 제도’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10년 이전으로 회귀하겠다는 ‘장기계속공사 제도’의 법률 명문화를 국가계약법 개정안으로 입법예고한 기획재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장기계속공사 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지 않고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불도저식 사업추진을 가능케 하였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수천억원을 상회하는 초대형 “4대강 살리기 사업...

발행일 201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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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1. 경실련은 18일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 령 42조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지난해 정부가 수 차례 경제장관회의를 통하여 2001년 1천 억원 이상, 2002년 500억원 이상, 2003년 100억원 이상 정부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지적하며 조 속한 시일 내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경실련 은 올해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보하여 모든 정부발주공사의 납세자이며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건설 업자들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3. 경실련은 2001년 한해동안 30여건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 결과 6천억원 이상의 건설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년 5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1조원을 훨씬 넘게 될 것이므로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이 유보될 경우 정부는 예산 낭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저 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앞으로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철폐와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 확대 운동을 온 국 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서> 수신: 재정경제부 장관   1. 취지   2001년부터 정부는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교통부가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절감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책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4월 발표한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에서는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 최저가...

발행일 200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