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관리자
발행일 2001.12.18. 조회수 3944
부동산

1. 경실련은 18일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 령 42조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지난해 정부가 수 차례 경제장관회의를 통하여 2001년 1천 억원 이상, 2002년 500억원 이상, 2003년 100억원 이상 정부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지적하며 조 속한 시일 내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경실련 은 올해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보하여 모든 정부발주공사의 납세자이며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건설 업자들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3. 경실련은 2001년 한해동안 30여건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 결과 6천억원 이상의 건설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년 5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1조원을 훨씬 넘게 될 것이므로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이 유보될 경우 정부는 예산 낭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저 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앞으로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철폐와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 확대 운동을 온 국 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서>


수신: 재정경제부 장관


 


1. 취지


 


2001년부터 정부는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교통부가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절감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책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4월 발표한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에서는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의 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2000년 8월 발표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는 2002년에 500억원 이상, 2003년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최저가낙찰제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에 당초 약속과 같이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며,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개정내용 및 이유


 


1) 개정 내용


 


<원문>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계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99․9․9, 2000․12․27]


 


<개정>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계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99․9․9, 2000․12․27]



2) 개정이유     
  
첫째, 예산절감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올해 시행된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와 한국도로공사의 하반기 발주공사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올해 시행된 30건의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현황을 보면, 예정가격총액 4조5천억원으로 평균 낙찰률 65.23%로 한국도로공사의 평균낙찰율 80%와 비교하면 전체 예정가격의 15%(7천억여원)에 해당하는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2001년 하반기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공사중 500억이상 대형공사 39건의 평균낙찰율을 비교하면, 적격심사 대상공사가 최저가 대상공사보다 평균낙찰율 12.1%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일반 적격심사대상공사보다 3천4백억원 이상의 예산절감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격심사를 통한 낙찰공사는 전체 예정가격의 12.1%의 예산을 더 지불한 셈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최저가 적용 대상공사를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설의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건설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기술개발을 통한 원가절감을 이룩한 업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술 경쟁력이 있는 업체들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우위를 지닌 업체를 우대해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의 조기정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가 약속한대로 2002년에는 500억원 이상, 2003년에는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설업체들의 품질경쟁, 기술경쟁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 건설경쟁력 강화를 통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자연스럽게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이룰 수 있다.


 


최저가 낙찰제는 경쟁력 없는 건설업체의 퇴출을 유도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술개발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실업체는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업체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IMF이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와 함께 부실업체의 수도 증가하였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시행은 부실업체를 퇴출시키고,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동시에 국민들의 사회적 부담도 경감하게 될 것입니다. 


 


3. 결론
  
외환위기 이후 1999년 정부는 공공건설사업에서 40조원을 절감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그러한 방침을 번복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최저가낙찰제 적용의 단계적 확대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국민을 외면하고 건설업체의 편에서 예산낭비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한 때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계약법 제42조를 개정하여 2002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서도 최저가낙찰제를 시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귀 부서의 부단한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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