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인권위의 정부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비판 의견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주요 골자인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표했다. 개인정보 보호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는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권위의 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빅데이터 정책에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다. 정부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정책 밀어붙이기를 지속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아닌 활용에만 초점을 맞춰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식별’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비식별’조치의 법정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했다. 하지만 정보의 범람 속에서 단순한 땡땡땡(OOO) 표시에 불과한 비식별 조치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것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인권위의 결정 역시 비식별 조치에 대해 강한 우려가 주를 이룬다. 특히 비식별 조치를 한 개인정보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와 달리, “비식별 정보 역시 다른 정보와의 결합 등을 통해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된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개인정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 역시 지적하고 있듯이, 신용정보는 금융실명제, 신용정보 집중관리제 등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빅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원래의 개인정보로 환원되거나 재식별될 위험성이 높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철저하게 무시한다. 허술한 조치만으로 특정 개인을 ‘당장’ 알아볼 수 없다고 하더라...

발행일 2016.11.08.

사회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목적별 번호를 도입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 취지 살려야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하였다. 주문 순서와 대상을 다소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사법·행정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다른 공공영역에 대해서는 목적별 자기식별번호체계를 도입"하라는 권고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마련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채택 △민간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령을 재정비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할 것 등에 대해서도 권고가 이루어졌다.   지난 1월 카드3사에서 1억4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후 국회와 안행부에서 주민번호 개선에 대한 여러 제안이 검토되어 왔다. 만약 오늘 결정된 취지대로라면 인권위에서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에서 매듭 하나를 지은 셈이다.    확실한 권고 내용은 이후 인권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오늘 의결된 취지대로라면, 목적별 번호 제도 도입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진 것이다. 인권위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오늘 결정된 취지대로 권고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개인정보를 제 목적에 한정하여 수집하고 이용하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중 하나이다. 목적별 번호 제도는 지난 2008년 옥션 1,80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대해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을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64-13항)"이라고 권고한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비록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비용 등 정부 부담이나 정부 입장에 대해 정보 인권 보다 더 많이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진통 끝에 의미 있는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환영할 일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주민번호...

발행일 2014.05.28.

사회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잇따르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장할까 -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 1. 다음주 월요일(5/26)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이 논의됩니다.   2. 재앙과도 같았던 지난 1월 카드3사 1억 4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4월 28일 개최된 2014년 제7차 전원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케팅을 제외한 경영상의 목적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공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들의 이익이 아니라 정보인권을 선택할 것을 요구해온 인권시민단체들과 피해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결정이었습니다.   3. 금융지주회사법 개정권고 논의에 이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권고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들의 자질 부족과 더불어 정보인권에 대한 몰이해까지 겹쳐 실망스런 발언들과 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나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는 위원들의 발언은 실망을 넘어 현재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였습니다.   4.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여러 인권시민단체들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의사 결정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함께 인식하고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공개된 회의의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여 관련 매회의를 직접 방청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방청 요지를 공개합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지난 4월 28일 회의와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5월 1일과 5월 15일 회의 방청 요지는 요약하여 별첨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5. 우리 단체들은...

발행일 2014.05.23.

사회
인권위에 개인정보공유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권고 촉구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제한 아닌 금지하라  -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한 노웅래 의원 개정안 지지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삭제 권고하라 -  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를 방청할 예정이다. 피해자와 단체 활동가들의 방청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해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인권등급 보류 판정까지 받은바 있고, 일부 위원이 임명 직전까지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직을 유지하는 등 인권위원 자질 논란이 끊이지 않아 위상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업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은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내 정보를 이용하는 지 알 수 없고, 원치 않는 마케팅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해당 카드사와 거래하지 않은 상당수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돼 피해를 확산시켰다.  3. 국회에 7개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제외하고,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채 동의 없는 고객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변재근․이종걸․인재근의원 안은 마케팅 이용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고, 김기준․이상일․이한성의원 안은 마케팅 활용은 제한하지만 경영관리 업무를 이유로 정보공유를 허용하고 있다.    4. 고객동의 없이 영업상 이익을 목적으로 자회사나 계열사 간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이 유일하다. 일부 개정안이 공유된 고객정보의 마케팅 이용을 제한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특혜...

발행일 2014.04.27.

사회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번호제도, 국가인권위 진정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만능열쇠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더욱 심각  -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및 주민번호 개선 국가인권위 진정 - 1.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8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의번호로 변경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절차를 마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개인정보 유출은 그 자체로 큰 사고이지만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 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민간·공공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모두 연결하는 ‘연결자(node)’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여기저기서 그 사람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능열쇠(master key)’인 것입니다. 이제 와서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을 마련해 봤자,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 평생 계속될 피해에 대한 대책은 되지 못합니다. 또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또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한다면 또다른 유출, 또다른 주민번호 사태를 불러올 뿐입니다. 3. 이에 우리 단체들은 오늘부터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을 모집합니다(하단 참조). 주민번호 변경의 예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도 마땅히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9일 주민번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민원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 일시 : 2014년 1월 28일(화)부터 ◇ 장소 : 페이스북 “주민번호 변경하자”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계획 : 시·군·구청장에 변경 민원→거부당하면 행정심판→결과에 따라 후속 대응

발행일 2014.01.29.

사회
인권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에 대한 환영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촉구,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 발표를 환영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부처 간 대책마련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미 있는 의견 제시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 이젠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촉구를 계기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실명제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주민등록번호의 관련 법제 재정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 개선, 개인정보 수집․유통 관리의 구조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잘못된 제도와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번호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주민번호는 출생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유지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성이 평생 유지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라. 영업목적,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수많은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시키고 있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하나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시킨다. 따라서 유출에 따른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

발행일 2014.01.28.

정치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의 발표 후,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국제앰네스티 등은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국내?지위도 약화시키며, 한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유엔과 국제 및 국내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인권레짐을 준수하는 길이며, 국내인권 증진에도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항의 움직임의 일환으로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1월 23일 오전 11시 인수위 앞에서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문>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대부분의 인권침해가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하고, 경제성장의 논리 하에서 힘없는 자의 인권은 항상 뒷걸음질 쳐진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독립성을 갖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 견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 잘못된 인권정책과 관행을 재검토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도 없다. 하여 국가에 의해 짓밟혀도, 차별과 냉대를 받아도, 사는 게 힘들어 존엄성을 포기하고 생명까지 내던져도, 이젠 호소할 곳마저 상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지난 16일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화되더라도 운영의 독립성은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생활 비밀 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 ▲양심적 병역 거부권 인정 및 대체 복무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이라크 파병 반대 ▲비정규직 법안 수정 권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인권위는 미흡하나나 정부의 ...

발행일 2008.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