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에 대한 환영 논평

관리자
발행일 2014.01.28. 조회수 1636
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촉구,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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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 발표를 환영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부처 간 대책마련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미 있는 의견 제시는 박수 받아 마땅하다. 이젠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개선 촉구를 계기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할 때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최근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원위원회는 실명제 기반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주민등록번호의 관련 법제 재정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기업의 강제적 동의 관행 개선, 개인정보 수집․유통 관리의 구조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헌법적 가치인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잘못된 제도와 금융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첫째, 주민번호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주민번호는 출생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유지되는 고유한 식별번호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성이 평생 유지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보호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라. 영업목적,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수많은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공유하도록 허용하여,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시키고 있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하나하나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시킨다. 따라서 유출에 따른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넷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라. 현재 개인정보감독체계는 인권위를 비롯하여 안행부, 금융위․금감원, 미창부, 방통위 등에 산재돼 있다. 이에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마케팅 이용을 금지하라. 회원가입 및 서비스이용을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홍보나 판매 권유를 위해 동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또한 계열사․제휴사 간의 업무위탁과 포인트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이용․공유하는 행위도 최소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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