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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기업 퍼주기 세금감면안 수정하고 코로나 피해 극심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해야

대기업 퍼주기 세금감면안 수정하고 코로나 피해 극심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해야 정부는 어제(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하고,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부분에서 그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우려를 표하고 향후 개정안 확정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전략기술’이란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세부담 감소의 혜택이 대부분 대규모 시설투자가 가능한 대기업에 편중되어 중견·중소기업의 감면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국가전략기술 지원 공제율도 높은 수준이며, 기존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항목 등에 따른 세제지원과도 중복될 수 있어, 새로이 추가된 부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국가전략기술 외’의 경우에 161억원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새로 추가한 ‘국가전략기술’을 통해 세부담 감면이 8,830억원 주어진다. 이러한 혜택은 재정지출 확대에 대한 요구 강화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 확보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 확대의 필요성을 생각하면 큰 우려가 된다. 미래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라고 하지만, 현재의 어려움에 처한 서민·자영업자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황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했다. 정부가 밝힌 향후 5년간 감소하게 될 세수효과 약 1조 5천억원 가운데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규모는 약 3천2백9십5억원에 불과하여 약 22%에 불과하다. 일몰이 예정되어 있던 몇몇 세제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지만,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지원은 충분하지 않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발행일 2021.07.27.

경제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복지와 증세,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복지 구조조정 등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11일(수) 오전 10시 30분,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참가 단체들은 국가재정을 충당함에 있어 그간 경제활성화 논리로 법인세는 꾸준히 줄여준 반면, 그 부담은 봉급생활자에게 전가함으로 조세정의나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임을 역설하였습니다. 3. 또한 이번 증세 논의가 정치적 공방 속에 헛되이 흩어지지 않고,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고민을 담은 세제·재정 개혁의 기폭제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정상화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복지와 세금 문제로 정치권뿐 아니라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의구심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복지를 비롯한 쓸 곳은 많지만 세금이 걷히지 않아 나라살림이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세라 부르지 만 못할 뿐, 이미 증세는 시작되었습니다. 담배세는 올랐고 연말정산 개편으로 소득세도 더 부담해야할 판입니다. 주민세·자동차세 인상도 말만하면 언제든 오를 기세입니다. 개인, 특히 봉급생활자에게만 세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연히 눈길은 법인세 인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발행일 2015.02.11.

부동산
가격 경쟁마저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

■ 재경부 회계예규인 저가심의제는 건설공사 낙찰율을 약10% 강제로 상승시켜 ■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 도입 ■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의 책임기능을 상실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약속이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2006년 5월 25일에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0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을 일부분 확대시행하면서, 일명 ‘저가심의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를 통하여 낙찰률을 강제로 상승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관적 심사’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저가심의제’가 가격경쟁방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할 것이라 비판하였다.  실제로 경실련이 조달청의 2006년도 낙찰결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 재경부의 회계예규에 근거한 ‘저가심의제’로 인해 건설업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0%가량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고, 이는 년간 약1.7조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격경쟁방식마저도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유 없이 건설업주들에게 혈세 퍼주기를 하고 있는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저가심의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공건설비용을 약10%가량 상승시켰으며, 년간 1.7조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경실련이 조달청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발주한 2006년 시설공사 중 100억원이상 계약공사는 총 197건이었다. 최저가 턴키...

발행일 2007.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