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경쟁마저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

관리자
발행일 2007.03.20. 조회수 2592
부동산

■ 재경부 회계예규인 저가심의제는 건설공사 낙찰율을 약10% 강제로 상승시켜
■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 도입
■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의 책임기능을 상실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약속이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2006년 5월 25일에야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00억원이상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해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을 일부분 확대시행하면서, 일명 ‘저가심의제(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를 통하여 낙찰률을 강제로 상승시키고,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주관적 심사’ 단계를 거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경실련은 ‘저가심의제’가 가격경쟁방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도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은 물론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할 것이라 비판하였다.


 실제로 경실련이 조달청의 2006년도 낙찰결과를 조사 분석한 결과, 재경부의 회계예규에 근거한 ‘저가심의제’로 인해 건설업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0%가량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고, 이는 년간 약1.7조원의 혈세를 낭비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실련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격경쟁방식마저도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유 없이 건설업주들에게 혈세 퍼주기를 하고 있는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을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저가심의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공공건설비용을 약10%가량 상승시켰으며, 년간 1.7조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


경실련이 조달청에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이 발주한 2006년 시설공사 중 100억원이상 계약공사는 총 197건이었다.





















최저가


턴키


대안


적격심사


합계


계약 건(수)


39


47


17


94


197


턴키, 대안, 적격심사는 건설업주들에게 혈세 퍼주기이다


 공공건설공사에서 가격경쟁방식을 적용하여 발주한 공사들의 평균 낙찰율(예정가격 ÷ 낙찰금액)은 60.4% 였으나, 턴키방식은 91.4%, 대안입찰은 88.9%, 적격심사제는 82.3%였다. 턴키, 대안 및 적격심사는 단순히 입낙찰방법만 다를 뿐인데도 가격경쟁방식과 비교할 때 낙찰율이 20~30%가량 높았다. 즉 턴키, 대안, 적격심사는 가격경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차액만큼은 고스란히 건설업주들의 과다한 이득이 되고, 그 차액만큼 정부가 혈세를 퍼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구 분


가격경쟁
(최저가낙찰제)


*턴 키


**대 안


적격심사


예정가격


3조3,592억


3조1,009억


1조4,673억


2조2,116억


낙찰금액


2조 275억


2조8,354억


1조3,043억


1조8,192억


***평균낙찰율


60.4%


91.4%


88.9%


82.3%

주) * 턴키 : 예정가격은 설계가격을 적용    ** 적격심사 : 수의2건 포함  *** 평균낙찰율 = 예정가격 ÷ 낙찰금액

가격경쟁방식의 경우에도 ‘저가심의제’ 시행에 따라 낙찰율을 약 10%가량 높이고 있다.


 재정 효율화와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가격경쟁방식의 경우에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아무런 이유와 근거 없이 2006년 6월 23일자로 시행된 ‘저가심의제’에 따라 낙찰율이 약 10%가량 높아졌고, 이를 공사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개월간 조달청 계약공사의 증액분이 1,130억원(=1조2,024억×9.4%)이 된다.


저가심의제 시행으로 인한 낙찰율 차이























구 분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


2006.6.23.이전


2006.6.23.이후


예정가격


2조1,568억


1조2,024억


낙찰금액


1조2,290억


7,985억


평균낙찰율


57.0%


66.4%


낙찰율 차이 : 9.4%

주) 평균낙찰율 = 예정가격 ÷ 낙찰금액
 


 이와 같이 새로운 저가심의제에 따른 낙찰율 강제 상승폭을 전체 가격경쟁방식 대상공사에 적용시키면, 그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낭비규모는 년간 1.7조원으로 추정된다.







1.7조원 = 45조원 × 40%(가격경쟁 적용비중) × 9.4%(낙찰율 상승폭)


주) 45조원은 2004년 공공건설공사 발주 규모



따라서 재경부의 회계예규에 따라 2006년 6월 23일부터 실시된 ‘저가심의제’만으로 매년 약1.7조원의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일명 ‘2단계 주관적 저가심의’라는 명목으로 국가에 가장 유리하도록 공사입찰한 자를 탈락시키는 납득할 수 없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격경쟁 입찰공사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현재의 최저가낙찰제를 가격경쟁이 아니라 ‘운(運)’으로 낙찰된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재정경제부의 단 1개의 회계예규로 인하여 수천억, 수조원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에도, 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예산처는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목적으로 도입된 가격경쟁방식마저도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키고 있는 저가심의제를 즉각 폐지할 것과 이유 없이 건설업주들에게 혈세 퍼주기를 하고 있는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을 도입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9736]


□ 별첨 : 조달청 2006년 시설공사 100억이상 계약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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