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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는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특별검사제 즉각 도입하라

국회는 특별검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국정원 대선개입·NLL정상회의록 유출·선거활용 사건 등 특검 통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 나서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불성실한 태도와 증언으로 얼룩진 1차 청문회에 이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 등 관련 당사자들이 대거 출석한 2차 청문회에서도 막말과 사건 관련자 보호에 급급한 새누리당과 무력한 민주당의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 행위에 분노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을 요구 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 따라서 부실한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상황으로 향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회는 특검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더욱 확산시켰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무시한 채 이루어져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댓글행위에 의한 대선개입과 함께 규명되어야 할 국정원의 대선시기 NLL정상회의록 유출·활용·공개 의혹사건과 직접 관련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국정조사는 애초부터 실체적 진상규명이 요원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행위를 통한 대선개입과 경찰의 수사축소 의혹, 그리고 NLL정상회의록 유출과 활용, 공개 의혹 등에...

발행일 2013.08.20.

정치
국정원의 연이은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나서야 박 대통령, 진실규명‧책임자엄벌 나서야 국정원녀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반값 등록금 공세차단 공작 문건까지 이명박 정부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조직적이고 방대하게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보다는 국민을 사찰하고, 각종 정치·사회 현안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정원이 정치중립의 의무를 위반해 전반적인 정치개입 활동을 한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의 국내 정치ㆍ선거개입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 왔지만, 최근 공개된 문건들이 국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만들어 진만큼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총체적이고 명확한 진실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특히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흐리고자 대선개입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4년 이상 독대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보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사찰과 정치조작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본질적 실체를 규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다시 깃털만 처벌하려고 하고, 몸통에 대한 수사에 눈을 감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대선 시기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작성 책임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연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정원...

발행일 2013.05.21.

정치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검찰,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철저히 밝혀야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눈치보기까지 경찰의 대선개입 자인한 것   경찰이 18일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댓글 등을 통해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한 것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대선 직전 심야에 성급하게 무혐의라고 발표하는 등 의도적인 정치적인 편파수사와 함께 또 다시 부실·축소 수사에 이은 권력 눈치 보기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의 수사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첫째,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를 국정원법 위반 행위로 인정했으면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 적용의 상당성을 무시한 것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기간 때 무더기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후보를 이롭게 행위를 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로서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이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 야당과 야권성향 시민단체․ 전교조와 버스노조 등에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 조직적 여론조작 개입 의혹 등 대북감시와는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정치공작과 대선 핵심 이슈 등에 대해 여론조작을 시도하여 특정후보를 이롭게 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은 너무도 당연하다. 특히 과거 선거 시기에 시민단체들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단순 의사표시 활동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했던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이번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처벌을 축소하려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둘째, 깃털만 처벌하려고 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개입행위의 몸통에 대한 수사에는 눈을 감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담긴 국정원 내부문건이 공개되며,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공작과 여론조작 의혹은 구체적으로 밝혀졌었다. ...

발행일 201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