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성명] 국민권익위는 공정위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국민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해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판관리관에 대해 지난 4월 2일 공정위로부터 직위해제 통보가 이루어졌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유선주 국장을 공익신고자로서의 인정,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를 조속히 결정하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최초 신고 된 2018년 12월 19일 이후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직위해제라는 추가적인 인사 상 불이익 조치까지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직위해제 사유로 유선주 국장의 내부갑질 사유를 들고 있지만, 이는 공익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냉철하게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의 고충처리와 부패방지’를 위한 기관으로서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본연의 업무이다. 「공직신고자 보호법」제2조(정의)에는 “공익침해 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유선주 국장의 신고한 사건들은 공정한 경쟁과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즉‘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재조사와 재처분 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벌칙’, ‘성신양회 과징금 부당 감면 취소’ 등의 활동은 공익침해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다. 따라서 권익위는 공익침해 사실에 기초하여,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로 결정 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공익신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를 방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성명_국민권익위는 유선주 국장을 조속히 공익신고자 인정하라

발행일 2019.04.17.

정치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관련성이 적은 세 기관의 통합은 각 부문별 칸막이 형성에 따른 비효율과 반부패 업무의 독립성·전문성을 약화시켰다. 실제 국가의 반부패기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동안 한국사회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08년 세계 40위에서 2017년 51위로 더욱 떨어졌다.   이로 인해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고충민원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침을 세우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행정심판 기능분리와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 변경 외에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개혁방안이 부재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때, 이처럼 소극적인 조직개편안으로 과연 반부패 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반부패정책이 현 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임을 고려할 때, 권익위의 개정안은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변경한다고 해서 결코 반부패총괄기구가 될 수 없다.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로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이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의 일부 조직개편에 그친 부패방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밝힌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 위상을 지녀야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반부패총괄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나 감...

발행일 2018.09.12.

정치 사법
[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관련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일 시 :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국회의원 이학영 후 원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발제 및 토론 ◇ 사회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기조발제 [차기 정부 부패방지국가기구의 설립방향과 과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 제안발제 [반부패 민관협의체에 대한 평가와 방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원」 설치 제안] 김영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 토론 -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팀장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십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여전히 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도 본질적으로는 부패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학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차기정부의 반부패국가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사말로 이학영 국회의원과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의 환영사로 시작하였다. 토론회는 송준호 상임대표의 사회로, 기조발제와 제안발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라영재 연구원은 기존 부패방지 정책이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부패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반부패정책이 거시적으로 ①부패방지 역할의 확대, ...

발행일 2017.04.14.

사회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 - 지난 5월 외환은행의 노동자 개인정보 동의서 사건 관련 구태언 현직 개보위원의 영리 활동 적절치 않아 - 1. 최근 외환은행에는 노사 간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습니다(YTN 2015. 5. 12.자 참조). 최근의 국민 정서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점을 감안하면, 당해 사건 혹은 사내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유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5. 14.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해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태언 현직 위원이 개인정보 분쟁이 진행중인 당해 사건에서 사측의 이해를 대리하여 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사건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들을 공개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 외환은행은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특히 건강,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언론사' 등 불특정한 제3자에게 불특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이를 대리한 구태언 위원은 이러한 사측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공표하여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구태언 위원이 사측을 대리하는 영리 활동을 하면서 현직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직책을 내세워 편향적인 해석을 공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6/3)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권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

발행일 2015.06.03.

정치
현재 권익위 구조로는 조사권 강화 적절치 않아

지난 1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권 강화 및 금융거래정보제출 요구권 부여의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오늘(12월 16일)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부패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사권 강화 등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안 취지는 이해할만 하지만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직 구조를 비추어 볼때 조사권 강화는 효과적인 반부패 활동보다는 오히려 반부패 활동 의제 자체가 정치적 논쟁거리나 이슈거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서 현재의 조직구조 하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들의 절대 다수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 실질적인 조사권, 금융거래정보 제출 요구권 등의 내용을 부여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고, 설령 조사권이 부여되어 원칙대로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파성 시비에 시달리게 되어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고충민원,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의 기능이 모두 통합된 형태의 기구가 아닌 부패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처럼 부패 방지 기능 외에 행정심판 기능과 고충 처리 기능이 모두 합쳐진 기형적인 형태의 위원회로는 제대로 된 부패 방지 업무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1. 개정안 내용 ○ 부패 방...

발행일 2009.12.16.

부동산
대안입찰 부패여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요청

 경실련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공공사 중 대안입찰로 변경하여 예산을 낭비한 실태와 해당기관 및 기관장의 명단을 분석 발표하였고, 금일 후속조치로 예산을 가장 많이 낭비한 것으로 추정되는 4개 기관에(5명기관장)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이 당초 계획한 시설물의 가격․질․수명 등 조건에 적합한 상세 설계까지 완료했다면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면 된다. 그러나 대안입찰은 발주자가 설계까지 완료한 후 가격경쟁방식으로 발주하지 않고 대안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여 건설사들 에게 20~30%이상 높은 가격으로 사업비를 주는 특혜제도로, 발주방식을 변경한 자체만으로도 대폭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제도이다.  또한 대안입찰은 발주기관이 한 사업에 대해 설계를 이중 삼중으로(발주자 원안설계, 건설업체 대안설계) 실시함으로써 설계예산을 낭비하고, 가격경쟁 방식에 비해 참여기업 간 가격담합이 쉽고 (가격경쟁 방식으로 발주하면 약 20~30여개 업체가 경쟁하지만 대안입찰로 발주하면 2~3개 업체만 참여), 자금력이 취약하고 설계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능력이 낮은 중소업체들의 참여기피에 따라 대형건설업체들에게 특혜가 돌아가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발주기관과 해당 기관장을 대상으로 발주방식 결정과 배경, 설계부실의 원인과 책임자, 입찰과정의 로비와 담합등 제도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기관장의 직무유기, 배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2002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구 부패방지위원회)는 턴키·대안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상설 설계심의기구 설치, 설계심의방법 개선, 낙찰자 선정방식의 개편, 공사비 실행내역서의 공개 등 제도의 개선을 2006년 6월30일까지 완료토록 구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조달청에 권고하여 하였으나 현재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대표 공공...

발행일 2009.11.18.

정치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인위적 통합은 전면 재검토돼야

<시민단체 공동 성명>   성격이 판이한 고충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의 국민권익위원회로의 인위적 통합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인수위는 성격이 서로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로 인위적으로 통합하려고 하고 있다. 세 기관의 인위적인 통합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보다는 정체성이 불분명해지고 업무상 내부에서 상호 충돌이 발생해 더 많은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1. 행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야할 옴부즈만 기구를 행정심판위와 통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본래의 역할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고충위는 불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제도 개선안 등에 대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시정을 권고하는 옴부즈만 기관이다. 선진국에서는 관료적 지배로부터 자유롭도록 옴부즈만 기구를 국회나 국가원수에 소속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 고충위를 개편할 당시 그 소속을 어디로 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적 합의를 통해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수위가 이러한 결정을 뒤집고 고충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려하는 것은 행정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된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옴부즈만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행정심판위는 하급관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을 상급기관이 시정하도록 하는 행정내부의 자기통제 기능을 하는 준사법적 작용을 하는 기관이다. 행정심판위는 행정내부기관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것이 맞지만 옴부즈만 기구는 행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와야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서로 성격이 다른 양기관이 한 위원회로 통합되면 행정기관과 우호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어 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고충위는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할 것이 아니라 옴부즈만 기구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대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

발행일 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