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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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4.14. 조회수 3214
정치 사법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관련 정책토론회]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1. 일 시 : 2017년 4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3. 공동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국회의원 이학영

  4. 후 원 :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5. 발제 및 토론


◇ 사회 :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 기조발제

[차기 정부 부패방지국가기구의 설립방향과 과제]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

◇ 제안발제

[반부패 민관협의체에 대한 평가와 방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대통령 직속 「국가청렴원」 설치 제안] 김영일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감사

◇ 토론

-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관리담당관

-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 팀장

-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



십년이 넘는 시간동안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여전히 제자리이다. 여전히 부패와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도 본질적으로는 부패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부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경실련>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이학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차기정부의 반부패국가기구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사말로 이학영 국회의원과 송준호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의 환영사로 시작하였다. 토론회는 송준호 상임대표의 사회로, 기조발제와 제안발제,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라영재 연구원은 기존 부패방지 정책이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반부패정책의 한계를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반부패정책이 거시적으로 ①부패방지 역할의 확대, ②제도적 개혁, ③ 시민사회와 협력적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관련 조직의 기능을 재편하는 '부패방지(혁신)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인사검증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발제자는 시민사회와의 협력, 기존 조직과 조화될 수 있는 조직안, 실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 외에도 현재 20대 대선후보들이 거시적인 반부패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유한범 사무총장은 반부패 민관협의체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나아가 투명사회 실천협의회와 투명사회실천 네트워크 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성과와 한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공통된 한계로는 크게 내실의 부족, 참여의 저조, 기업에 대한 면죄부, 사회적 거버넌스의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따라서 차기정부가 ①강력한 부패통제 의지표명 ②협약을 넘어서는 방안 마련 ③실천과정의 회복 ④기업분야의 노력 유도 ⑤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영일 정책위원은 국가청렴원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국가청렴원은 기존 권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수처 방안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게 ①민간부패까지 포함하는 수사대상 확대 ②신고 된 사항만 수사대상에 포함 ③수사와 기소까지 가능 ④독립된 형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태 ⑤권익위와 분리 ⑥대가성과 무관하게 처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덧붙여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방안, 관련자 명단 수록 및 공개, 검찰총장 직선제,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제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 감사실 독립성 부여 등의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어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상년 행정관리담당관은 공공분야가 가진 견해 차이를 언급하면서 두 가지를 논의하였다. 첫째로 옴부즈만, 부패방지 기능을 꼭 분리시키기 보다는 연계하여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둘째로 협의체 구성으로 반부패정책을 즉각 실천하고 거버넌스를 법적구조화 할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경실련의 김삼수 국장은 반부패기구 설립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3가지로 발표했다. 첫째, 제도적 미비함을 보완할 반부패시스템 정착 방향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히 과거 부패방지위원회를 재건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야 한다. 셋째,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차기정부 반부패국가기구 구성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공하였다. ①국가청렴원 구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부패수사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안보다는 국회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주장했다. ②부패방지 위원회의 독립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 임기를 5년 이상으로 수정하여 대통령 임기와 겹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위원장 선출방식의 변화, 위원회 인적구성 7인 이상으로 변화시켜 정치적 독립화를 추구한다. ③검찰과의 권한조정, 협의회 구성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④인사선출에 관한 제도 개선과 미국식 검증제도 도입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토론자인 류홍번 정책기획실장은 기존의 훈령을 법령으로 바꾸어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부패전담기구에 권한이 쏠려 비대화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부패방지위원회의 지역기구를 설립하는 방안과 반부패민관협의체가 법적기구로 구성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회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질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부패방지기구와 공수처간의 관계 설정 문제, 옴부즈만과 조사기능의 공존 문제, 설립을 위한 행동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사회자인 송준호 상임대표가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종합하면서 대선후보가 부패문제를 제 1아젠다로 설정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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