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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 - 재벌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어제(21)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에 따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이라는 4대 경제정책방향과 각각의 세부정책을 밝혔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했던 5년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 버전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도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문제진단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커 보이는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푼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 즉,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목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COVID 1...

발행일 2022.12.22.

경제
[공동성명]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옥시 본사에 투자금액 늘린 국민연금 규탄

  가습기살균제 참사 일으킨 옥시 영국 본사에 투자금액 늘려 국민 기만한 국민연금 규탄한다 국민연금은 ‘ESG, 사회책임투자’ 준수하고,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투자금액 줄이겠다는 약속 안 지킨 국민연금, 이익 때문에 사회적 책임 저버린 채 살인기업 옥시에게 투자금액 늘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투자하는 비상식적인 결과 만들어   1. 최근 언론 보도(JTBC: https://bit.ly/3QodC5A)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기업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의 지분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민연금이 보유한 옥시 본사의 주식은 약 3,600억 원으로, 0.5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수많은 국민들이 자신과 가족들의 목숨을 잃었음에도, 참사 이후 국민의 돈으로 살인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늘린 국민연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2. 국민연금의 이같은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연금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국내 관련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을 줄이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으나, 유독 옥시 영국 본사에 대해서만 투자금액을 늘렸다. 결국 국민연금의 약속은 거짓이었던 셈이다. 국민연금이 투자처에 대한 자율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살인을 저지른 비윤리적 기업에 투자금액을 늘린 이유를 충실하게 해명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설명해줄 수 없다”라면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3. 지난 8월 4일 국민연금은 JTBC보도에 대하여 “전체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옥시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다”라고 해명하였는데, 이해할 수 없는 해괴한 설명이다. 국민연금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해외주식 투자 규모만 증가(200%증가)한 것이 아니라 옥시에 대한 투자 규모(129%증가)도 늘어났으며, 전체 투자 규모와 옥시 자체에 대한 투자금액이 증가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왜 국민들을 살해...

발행일 2022.08.08.

경제
[공동성명]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로 부적합

  이동근 경총 부회장,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로 부적합 재계에 경도된 인사가 국민연금 이사장 맡는다면 기금 의사결정의 공정성 훼손 우려 스튜어드십코드 이행과 적극적 주주권 행사야말로 연금 수익률 제고의 지름길 그러나 재계 이해관계 대변하던 경총 부회장에게 이러한 역할 기대하기 어려워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에서 제외돼야 1. 어제(6/9)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상근부회장이 차기 국민연금기금 이사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10년 이상 재계의 이익을 옹호하던 이동근 부회장이 국민연금기금 이사장이 된다면, 국민연금이 피투자기업에 대한 견제・감시를 적극적으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의 우호지분 역할을 자처하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동근 부회장을 국민연금 이사장 후보군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동근은 산업부 관료 출신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을 거쳐 2021년부터 경총 상근부회장을 맡는 등 10년 이상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었다. 대한상의와 경총은 재계, 특히 재벌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온 단체들로, 재계와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누구보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예를 들어, 지난 2020년 12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제・개정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을 때, 경총 등은 상법 개정으로 감사위원 1명을 분리 선임하게 될 경우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우리 기업들의 지배권 위협이 증가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주장을 내세운 바 있다. 또, 소송이 남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다중대표소송에 반대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심지어 대한상의나 경총은 지배구조 개선이 아니라, 지배권 방어를 위한 법 개정을 줄곧 요구해왔다. 이러한 대한상의와 경총의 상근부회장 출신이 이사장이...

발행일 2022.06.10.

경제
[공동성명] 국민연금의 함영주 회장 선임 찬성,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

  국민연금의 함영주 회장 선임 찬성,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린 무책임한 결정 - 국내외 의결권자문사 권고 무시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원칙 저버려 -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등 반대했던 것과 일관성도 없어 - 실제로 부결될 수 있는 안건에는 반대하지 않는 것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원칙인가? - 회장 선임 여부 상관없이 함영주는 법적·경영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 국민연금, 이중대표소송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 물어야   1. 국민연금은 어제(3/24) 보도자료를 통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원회’)에서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해 ‘찬성’으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수탁자책임원칙 및 그 하위지침에 객관적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도 일관성이 없는 이번 결정을 크게 규탄한다.   2.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1조, 별표 1은 안건별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사의 선임’에 관해서는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당해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이나 검찰 기소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으면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다. 함 후보는 하나은행 대표이사 시절 발생한 ‘DLF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받았고, 동 징계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차 판단이 있었다. 따라서 위 반대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 물론, 함 후보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재신청해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집행정지는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발행일 2022.03.25.

경제
[공동성명]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DLF 징계 불복 소송 및 회장 선임에 대한 입장

  함영주 징계 정당성 인정한 1심 판결 지극히 타당, 함 부회장은 즉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 사퇴해야 - 법원,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으로 인한 DLF 불완전판매 초래 인정 - 함 부회장은 즉시 하나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사퇴해야 마땅 -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회장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불응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은 반드시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 손태승 항소심도 1심 판결의 잘못된 법리 해석 바로 잡아야   1.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최근(3/14) 하나은행과 함영주 전 행장(현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등이 ‘DLF 불완전판매’로 인해 받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입금액 1,837억원 상당의 886건이 모두 적합성 원칙이나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등을 위반한 불완전판매에 해당함을 인정했다. 나아가 하나은행과 함 전 행장 등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하나은행이 DLF의 투자대상인 DLS 발행사(하나금융투자, 소시에테제네랄)로부터 약 1,950만원 상당의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수령했다는 징계사유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임원진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보아, 징계 수위도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2. 이번 판결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다. 특히, 주요 쟁점이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에 관한 판단은 내부통제의 기능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큰 의미를 갖는다. 비록 같은 법원과 심급(1심)의 판단이긴 하나, 이번 판결은 앞서 나왔던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하 ‘손태승 판결’)의 잘못된 판단을 사실상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손태승 판결은 내부통제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을...

발행일 2022.03.17.

경제 정치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석방 반대 노동, 인권,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삼성그룹 이재용 석방반대 노동∙인권∙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2021년 6월 24일(목)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여는말씀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이상수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활동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회견문 낭독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석방 시도를 중단하라   왜 유독 재벌총수의 죗값은 그리도 가벼운가. 재계와 정치권에서 구속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사면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4대 재벌 총수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사면 요청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 면서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5월 “충분히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 판단하겠다”며 여지를 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사실상 이재용을 석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용 석방은 신분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범죄를 행한 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 땅의 상식과 민주주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당혹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불법적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조차 “박근혜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삼성 게이트”라고 규정할 정도로 이재용과 삼성의 범죄는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있다. 그럼에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사법의 연이은 ‘봐주기’ 판결에 따라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량감경을 받았고 겨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삼성 승계작업은 합법적...

발행일 2021.06.24.

경제
[공동성명]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 국민연금, 4연임 반대 의결권 행사 및 공익이사 추천해야 - 최순실 금고지기 인사 개입·사모펀드 사태 등 김정태 회장의 리스크 커 - 해외(ISS) 및 국내 의결권 자문사, CEO 리스크 고려하여 반대의견 권고해야 - 끊임없는 금융사기·사고 재발 방지 위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해야   지난 2월 25일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김정태 회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으며, 이변이 없는 이상 김정태 회장은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회장을 연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태 회장이 4연임에 성공한다면 무려 10년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장 및 하나금융지주회사 회장 재임 시절 여러 건의 사건 사고에 휘말렸었다.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09년 10월 이후 특수관계인인 하나고등학교에 약 337억원을 부당지원한 점, 하나금융지주 회장 재임 시절에는 자회사인 외환은행이 2015년 1월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구상금 지급 명목으로 외환은행 돈 약 400억원을 은근슬쩍 ‘잡지급’ 명목으로 론스타에 송금한 점, 2012년 2월 론스타 탈출 후 외환은행의 5년 독립 경영을 약속한 소위 「2·17 합의서」를 뭉개고 2014년 7월 이후 부당하게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합병을 추진하여 2015년 9월에 결국 합병에 이르게 하였다. 특히 론스타 중재금 400억원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외환카드 부당 합병 당시 외환은행의 이사였던 론스타 측 인사들을 상대로 아직까지 구상권조차 청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정태 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 비선실세였던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글로벌영업2본부장의 특혜승진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https://bit.ly/3c84Oi1)한 바 있다. 결국 박근혜...

발행일 2021.03.11.

경제
[토론회] 스튜어드십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공동주최 토론회]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019년 주주총회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한계 진단·개선 방안 모색 국회의원 정춘숙·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윤소하 경실련·경제개혁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 일시 및 장소 : 4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 독립적 이사회 구성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해 기업가치 제고 필요 - - 사외이사 후보추천 등 적극적 주주제안·타 기관투자자와 연대 필요 - - 촉박한 논의기간·정치적 부담 안건 회피 등 수탁위 운영 과정 문제 - 1. 오늘(4/22) 국회의원 정춘숙·국회의원 채이배·국회의원 윤소하·경실련·경제개혁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동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2019년 정기주주총회 기간 중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다. 2. 첫번째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는 대한항공 주주총회를 중심으로「2019년 주주총회에서 구현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평가」를 발표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주주총회 안건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져온 국민연금의 ‘거수기’ 논란 외에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경영권 침해나 ‘연금사회주의’라 비판하는 또다른 논란이 있다며, 이러한 다양한 불신과 우려를 막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첫 정기주총 시즌인 지난 3월 대한항공에서 총수의 이사 연임이 최초로 부결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국민연금의 반대의결권 행사가 안건 부결까지로 연결된 경우가 드물다며,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 등 해외사례처럼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영향력...

발행일 2019.04.23.

경제
[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행사 감사청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을 철저하게 감사하라. 일시 : 2019년 4월 3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내용 및 근거 :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 감사청구 의의 : 박선아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책제언 : 박상인 정책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질의답변 : 참석자 전원 경실련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소위 스튜어드십코드,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에게 이해상충방지 노력과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라는 수탁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장기적인 주주가치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증대를 위한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기본으로 하는 국민연금은 당연하게 그 원칙에 맞게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이하 국민연금 등)은 그 적정한 행사를 방기하였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스튜어드십코드 행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명백한 오류가 담긴 내용으로 작성하기도 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에 기초해 적정한 의결권 행사에 혼선을 빚었고, 수탁자책임원칙의 적용에 최선을 다해야 할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당해 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당장에 조양호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한 부결만이 부각되고 있지만, 그 실제에서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 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난 시점에서, 국민연금 등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하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

발행일 2019.04.03.

경제
[기자회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안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 2019년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3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부적정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재벌개혁본부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2. 국민연금은 작년 7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은 그 역량을 의심할 정도의 부적절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이 많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의심과 우려를 받기에 충분하였습니다. 3.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그 행사의 미래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정기주주총회 시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바르게 적용하였는지, 살피고 개선되도록 하는 평가는 꼭 필요합니다. 스튜어드십코드가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이에 경실련은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등의 직무관련 행위 와 관련하여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청구대상)』의 제1항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근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5.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발행일 2019.04.02.

경제
[논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 부결은 기업가치 주주가치 훼손에 따른 당연한 결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 부결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심각히 훼손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 -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기가 되어야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이사 선임안이 오늘(27일) 열린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폭행’,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한진그룹 조양호 총수일가의 갑질, 비리의혹, 범죄혐의 등에 비추어 이번 선임 부결은 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그간 한진 그룹이 성장하는데 조양호 회장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조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들은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인 기업인 양 갑질경영과 황제경영을 일삼아 왔다. 게다가 횡령 및 배임 등의 경제범죄 혐의로 인해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가치까지 훼손하였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황제경영을 일삼아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전무했다. 총수일가의 황제경영과 위법 또는 편법 경영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130조원 규모를 운용하는 국민들의 자산인 국민연금 손실까지 불러온다. 이로 인해 최대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 결과 스튜어드십코드까지 도입되었다. 이번 결과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론의 등에 떠 밀려 조 회장 선임안에 대해 반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간 국민연금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다.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선동적 발언으로 그 기본적인 내용이 곡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탁자책임원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민간 경영권에 대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간섭, 연금사...

발행일 2019.03.27.

경제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 토론회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로서 ‘문제기업’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책임투자 등 대응 방향 모색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국민위한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 오늘(1/16), 국회의원 윤소하·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채이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이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국민 노후자산의 수탁자인 국민연금이 ▲대한항공이라는 ‘문제기업’에 대해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등 각종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책임투자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한국 특유의 ‘갑질 문화’ 및 불투명한 기업 의사결정 구조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발제자로,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노종화 변호사(경제개혁연대), 원종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허용한 후, 국민연금은 회사·대주주가 제안한 안건에 대부분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주권행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문제기업에 대한 서한 발송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발송된 57건 중 27건이 2018년에 발송되고, 2018년 7월 30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방안을 의결하는 등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국민...

발행일 2019.01.16.

경제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발행일 2019.01.14.

경제
국민연금공단 국내주식 대여 중단 결정 환영!

국민연금공단 국내주식 대여 중단 결정 환영! 조속히 법안 통과를 시켜 명확히 해야한다 - 국회에 계류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 - 주식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공매도 제도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 오늘(2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이사장이 “22일자로 국민연금 국내주식대여 신규거래 중단했다” 고 밝혔다. 그리고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차입기관과의 계약관계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고 덧 붙였다. 경실련은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에 환영을 하며, 주식대여 금지를 명확히 하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연금이 조금의 수수료 수익을 얻고자 대여한 주식은 악성 공매도 세력에 활용되어, 국민연금이 보유한 종목에서의 손실을 불러 옴과 동시에 손절매를 할 경우, 개인투자자들까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발생시켜왔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졌고, 이러한 목소리가 정치권과 정부, 국민연금공단에 전달되었다고 본다. 오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제도 문제’ 관련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을 하였다. 더욱 눈여겨 볼 점은 공매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층에서도 금지 찬성이 70.1% 나왔다는 점이다. 결국 공매도 제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주식대여 금지를 하도록 한 법률을 통과시켜,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오늘 주식시장 시황에서도 나타났듯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침체되어 있고, 이러한 가운데 공매도는 더욱 활성화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공매도 제도 또한 시장 침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

발행일 2018.10.23.

경제
국회는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금지시켜야 한다.

국회는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 손실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주식대여 금지시켜야한다 - 공매도 제도 미인지자에서도 주식대여 금지 찬성 70.1%로 압도적 - - 공매도 제도의 피해 개인투자자에 집중 주장, 공감 73.1% - - 공매도 제도가 미래 주력산업 발전 저해 주장, 공감 67.1%- - 금융당국은 자본력도 없는 개인투자자로 공매도를 확산시킬 꼼수를 중단하고,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제도를 개선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및 공매도 제도 문제’ 관련 결과가 발표되었다. 취지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을 공매도 세력들에게 대여해주면, 공매도 세력들은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는 반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손실과 개인투자자의 손실로 이어져, 국가경제와 주식시장까지 침체시키는 문제 때문에 대여를 금지시키도록 하고자 함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찬성을 하고 있고, 더욱 눈여겨 볼 점은 공매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는 층에서도 금지 찬성이 70.1% 나왔다는 점이다. 이는 공매도 제도의 인지여부와 상관없이 국민들의 다수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나서 주식대여 금지를 하도록 한 법률을 통과시켜야 한다.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이 발생하는 공매도 제대로 인해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악성 루머의 확대 생산되어 건전한 기업들조차 부당하게 기업가치가 떨어져,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7.1%로 집계되었다. 또한 주가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 제도로 인한 피해가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 보다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공감여부 조사에서도 ‘공감한다’가 7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사결과에서도 주식대여 금지 찬성 비율이 높았지만,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주...

발행일 2018.10.23.

경제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국민연금 주식대여 문제 국정감사 핵심사항으로 다뤄져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를 위해선 가입자인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청원 동참 등의 목소리가 필요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는 어제(1일)부터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 2일 오전 기준 현재 1만명 가까이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5월말 현재 적립기금 규모가 634조원 정도로 일본 공적연금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와 함께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꼽힐 규모로 성장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0조원을 투자하고 있고,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상장사가 약 300개에 이르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따라서 미래 가치가 큰 국내기업들에게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하여, 국내경제를 견인함과 동시에 건전한 수익창출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불려 나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이에 주식시장을 교란하여, 주가를 하락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공매도 세력과는 투자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와 악성 공매도 세력들에게 활용되어, 국민연금의 손실은 물론,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불러온다. 아울러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경제와 시장에 대한 온갖 부정적 기사까지 쏟아 내어, 주식시장을 흔들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국민연금공단이 이태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대여 수수료 수익은 716억원이었다. 연평균 대여금액이 216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로 수수료 수익을 일부 얻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잔량이 많은 종목에서의 수익률에 ...

발행일 2018.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