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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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와 지자체 협의 과정 무시한 국민임대특별법 강행 반대

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 한나라당)는 1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이하 국민임대특별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민임대특별법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있어  지정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 자동 해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관련 부처나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2. 지난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에 의해 국민임대특별법이 관련부처의 의견이나 지자체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내밀한 토론 없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며, 19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몇 몇 의원들의 지적을 무시한 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3.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국민임대특별법은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법령이며, 둘째, 환경, 교통, 문화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채 도시외곽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건교위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하였으며,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하여 건교부가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의원발의 방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등 우회적 방법을 택함으로써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절차가 부재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제 국민임대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국민임대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럴 경우 더욱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유념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국민임대특별법 제정...

발행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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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의견서

  1.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5월 19일 김학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ꡕ(이하 국민임대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6월 16일 발의위원 58명 및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시민사회단체들은 의견서를 통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대폭 확대되어야 하기에, 이제라도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힘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으나, 국민임대특별법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국민임대특별법은   ▲ 저소득 서민층과 상위계층간 주거지역의 명백한 분할을 유도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크게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해제 등 국민의 환경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 일관된 정부의 임대주택정책의 방향과 의지를 밝히기 보다는 특별법 방식의 한시적 법률을 제안함으 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민임대특별법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며, 법안 중 국민임대주택 확보 등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주택법과 임대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3. 이번에 입법 발의된 국민임대특별법은 10년간의 한시법으로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택지 확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간을 단축하고, 관할 지역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 승인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3년간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견서 전문은 첨부화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남은경 간사 02-757-7387

발행일 200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