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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정치관계법에 대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의견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돈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개혁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어 최근의 국회의 파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또다시 실망시키고 있다.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야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처벌방안이 빠져있는 점은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 실질적인 처벌 조항이 없이는 뇌물 수수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굳이 한보특혜비리 사건에서 정치인들의 뇌물성 떡값에 대해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   둘째,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이 후원회를 통해서는 기부한도를 제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맹점을 이용한 내용으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하여 여당에 집중되는 목돈을 챙기겠다는 당리당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야당단일안에도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대신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를 신설하고 배분에 있어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거래보다는 정치자금의 분배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권의 기득권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기탁금제도는 폐지되고, 야당의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도 철회되어야 하며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여야의 개정안은 공히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의무화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제공자의 인적사항 공개, 선관위의 실사...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