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치관계법에 대한 돈정치추방연대회의 의견

관리자
발행일 2000.02.10. 조회수 2295
정치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 제출된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돈정치구조 청산을 위한 개혁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어 최근의 국회의 파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을 또다시 실망시키고 있다.



  여야의 정치관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야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자에 대한 처벌방안이 빠져있는 점은 이 개정안의 실효성을 의심케한다. 실질적인 처벌 조항이 없이는 뇌물 수수관행을 근절할 수 없다는 사실은 굳이 한보특혜비리 사건에서 정치인들의 뇌물성 떡값에 대해 처벌하지 못했던 것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시 당선무효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처벌조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



  둘째,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이 후원회를 통해서는 기부한도를 제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맹점을 이용한 내용으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하여 여당에 집중되는 목돈을 챙기겠다는 당리당략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야당단일안에도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대신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를 신설하고 배분에 있어 국고보조금 배분비율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한 거래보다는 정치자금의 분배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권의 기득권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현행 기탁금제도는 폐지되고, 야당의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도 철회되어야 하며 후원회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 수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셋째, 이번 여야의 개정안은 공히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의무화와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제공자의 인적사항 공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등 정치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의 개혁적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등의 개혁적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네째, 이번 신한국당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으로 과연 금권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물론 여야 공히 방송매체를 통한 선거운동의 확대 등 현행 선거법의 세몰이식 선거운동에 대한 개선안들을 포함하여 고비용정치구조를 개선하는 데 바람직한 면들도 있다. 또한 선관위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질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등은 선관위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이다. 그러한 개정내용과 더불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할 내용들이 없음으로 해서 금권선거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개정안이다. 우선 신한국당의 개정안의 경우 사실상 관광 및 향응제공으로 선거분위기를 혼탁시키는 당원단합대회 등 정당활동과 의정활동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금지기간을 확대하거나, 법정선거비용 항목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선거법 위반시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등의 개혁적 조항들이 대거 빠져 있다. 이에 반해 야당 단일안의 경우는 선거일전 6개월간 정당활동비 총액으로 규제하고 위반시 당선무효되도록 처벌하도록 하고 당원단합대회, 연수, 교육, 의정보고, 의정보고서 배부 등의 금지기간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다섯째,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의 경우 야당의 단일안에는 노동조합의 단체명의로의 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고 선관위에 사전등록된 선거감시단체에 한하여 불법선거운동 사례공표와 선거관련 토론과 그 결과발표를 허용하는 등의 규정등을 도입하고 있어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신한국당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현행선거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시민단체 등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입법청원을 통해 제시한 의견을 전혀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현행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민주적 악법조항으로서 공익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거나 불법타락후보에 대해 유권자의 심판을 호소하는 일 조차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정책대결과 자원봉사 위주의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선거참여가 보장되도록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와같이 이번 여야의 정치관계법에는 개정안에는 개혁적인 주요내용이 빠져있어 과연 정치권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어느때보다도 넓은 이 시기에 여․야가 기득권에 안주하여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면 이는 정치제도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제도의 합리적 개혁을 목표로 한 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1997년 7월 31일

돈정치추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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