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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1.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목표로 합니다. 상고법원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며,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도 자의적이고 모호합니다. 상고법원은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4심제 하청대법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당합니다. 2.   상고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이 하급심 판결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사건을 제한하는 제도를 고민하기 전에 하급심을 강화하여 상고사건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로비 활동들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학자 100인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이에 법학자 100인은 상고법원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합니다. 박상기(연세대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관희(경찰대학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조홍석(경북대 교수, 전 한국헌법학회장), 이광택(국민대 명예교수, 전 한국사회법학회 회장), 이은기(서강대 교수, 환경법학회 회장), 정하중(서강대 교수, 전 한국행정법학회 회장), 김상규(한양대 교수, 한국경제법학회 회장), 신양균(전북대 교수, 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이동훈(세명대 교수, 전 한국비교공법학회장), 김선택(고려대 교수), 신봉기(경북대 교수), 황도수(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동 선언에는 등 원로· 중진·소장 학자, 다양한 성향과 지역 등을 망라한 전문가 100인이 참여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문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설치 반대한다.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발행일 2015.07.15.

정치
헌재의 단체 선거운동금지조항의 합헌 결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헌법재판소는 경실련이 98년 5월1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가 단체의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유독 노동조합에 한해서 이를 허용하 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에서의 균등한 기회보장제도 에 상응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 제기 에 대하여 오늘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재는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조법이 정하는 특별규정으로 인하여 일반 결사 내지 단체와는 다른 법적 지위에 가지고 있음에 따라 각종단체를 노동조합에 비교하여 차별취급을 하더라도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둔 합리적인 차별로 보아야 한다며 합헌결정을 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헌재는 경실련 의 87조의 위헌주장에 대해 노동조합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만을 근거로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와 단순비교하여 합헌이라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우 리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 결성된 일반단체의 기본권리에 대해서는 관심 을 두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노동조합이 시민사회단체등 일반단체와 다른 법 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은 부인하지 않지만, 2명의 재판관이 반대의견을 통하 여 개진한 바와 같이 87조 조항 설치의 법익이 되는 내용인 선거과열로 인한 혼탁선거를 방지하고, 단체이기주의에 의하여 공명선거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 며, 정치활동단체의 난립방지를 통하여 정당제도를 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노동조합을 다른 단체와 다르게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 서 선거운동에 대해서만 특별한 이유없이 일반 단체만을 차별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 평등원칙에 분명하게 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민주주의 국가의 각종단체들이 자신들의 주장과 정책을 대변하거나 자 신들에게 우호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며 세계적 추 세이다. 세계 어느 국가도 이처럼 시민사회단체 등 일반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을 제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순수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발행일 2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