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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연금위원회, 기초연금 합의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위원회 파행운영은 공약이행을 위한 의지와 전략 부재 -박대통령 기초연금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 방안 제시하라-     오늘(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이행을 위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초연금도입방향을 발표했다. 노동자‧농민대표들이 탈퇴하여 사실상 파행 운영되었던 위원회는 합의안으로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며, ▲내년 7월부터, 소득하위 70% 또는 80% 노인들에게 최대20만원을 정액 또는 차등지급(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하며, ▲기초연금의 명칭 사용 등을 제시했다.   박근혜대통령의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은 재원마련과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체적인 상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실행의지가 있었다면 먼저 정부안을 마련한 후 구성원 간 합의도출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해가 첨예하게 다른 관계자로 위원회부터 구성하고, 구체화된 안도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한 것은 공약이행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대한 의지와 전략 부재를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은 기초연금 도입은 단순히 공약이행을 위한 실행방안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재 노인 빈곤문제와 향후 노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 틀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공약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형식적 위원회 운영은 공약후퇴를 위한 수순이었나?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45%로 높은 반면 공적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지급액 수준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기초연금 도입은 기본적인 노후 소득보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기초연금에만 국한된 논의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체제 구축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를 통해 ...

발행일 2013.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