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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성명]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로비 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라임 및 옵티머스펀드 사건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라 -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해야 -   최근 수조원대의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기와 관련하여 정치권 연루 의혹이 연일 제기 되고 있다. 최근, 라임펀드 재판과정에서 전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있었고, 급기야 옵티머스 펀드 관련 내부문건에서 정관계 인사 20여명의 실명이 등장했으며, 청와대 전 행정관도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라임펀드의 피해규모는 1조 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 가량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펀드 사기이다. 이미 이 사건들은 수개월 전부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진상규명은 물론 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인 검찰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검찰총장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중요한 진술이 조서에 누락되었으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신병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 로비의혹에 거론되고 있는 힘 있는 여당과 정관계 인사들 때문이고, 최근 정부가 추진한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등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 등 검찰개혁과 깊숙이 관련된 것이라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모펀드 기획 및 모집, 부실운용과 판매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의혹은 물론, 부실 운용 전반과 감독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 로비의혹에 거론된 인사가 여권 정관계 인사가 다수 인 만큼 성역 없는 수사와 명백한 진상규명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의 관련 인사들은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인 만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발행일 2020.10.13.

사법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오늘 7월 31일(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미공개 문건들이 모두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접촉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법관 사찰, 재판거래 등은 방법에 있어서는 법원행정권 남용이라지만, 그 본질은 명백한 ‘사법농단(司法壟斷)’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피해자들도 구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라. 이번 문건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단순히 법원행정권을 남용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는 등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따라서 명명백백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동안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법관 사찰, 재판거래 등을 일삼은 사법부 내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회 및 행정부 내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국회 고유의 권한(헌법 61조)을 통해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사법부를 지금이라도 견제해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여 공정하게 재판하고, 관련자들을 징계하라. 우려한 바와 같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는 물리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대법원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연이어 검찰이 청구한 영장도 기각하고 있다. 또한, 법원 내 반발이 적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법부가 이번 사법농단 의혹 재판을 맡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따라서 사법부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별재판부의 판사들은 시민사회로 구성...

발행일 2018.07.31.

정치
국회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파행에 대한 입장

여야는 소모적 정쟁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특별법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시한에 맞게 가족대책위원회와 시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시한이 내일(16일)로 다가왔다. 그러나 국회는 세월호 조사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세달이 넘었지만 여야는 여전히 정쟁만 일삼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관망만 하고 있다. 경실련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정쟁을 그만두고 합의한 날짜에 맞춰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세월호 피해 가족들과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에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고와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뒷전이고, 유가족과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소모적 정쟁만 일삼고 있다. 이러한 국조특위의 행태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에 빠진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단식이란 힘든 결정을 통해서 국회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국조특위는 당장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맞춰 유가족 및 피해가족, 시민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둘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경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위원회 내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들을 포함시켜 권한을 부여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기존의 특검제도와도 차이가 없다. 즉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250여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소...

발행일 2014.07.15.

정치
국회는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특별검사제 즉각 도입하라

국회는 특별검사제를 즉각 도입하라 국정원 대선개입·NLL정상회의록 유출·선거활용 사건 등 특검 통한 진실규명과 관련자 처벌 나서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사실상 끝났지만,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을 바라던 국민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불성실한 태도와 증언으로 얼룩진 1차 청문회에 이어,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수사를 맡은 경찰 관계자 등 관련 당사자들이 대거 출석한 2차 청문회에서도 막말과 사건 관련자 보호에 급급한 새누리당과 무력한 민주당의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정원의 불법적 선거개입 행위에 분노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국가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이 재연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국정원 개혁을 요구 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회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이라는 국민의 요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 따라서 부실한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새로운 시작에 불과한 상황으로 향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회는 특검 도입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행위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의 국민적 요구를 더욱 확산시켰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무시한 채 이루어져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댓글행위에 의한 대선개입과 함께 규명되어야 할 국정원의 대선시기 NLL정상회의록 유출·활용·공개 의혹사건과 직접 관련된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국정조사는 애초부터 실체적 진상규명이 요원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행위를 통한 대선개입과 경찰의 수사축소 의혹, 그리고 NLL정상회의록 유출과 활용, 공개 의혹 등에...

발행일 2013.08.20.

정치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라

새누리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즉각 나서라 -국정조사 통해 남은 의혹 샅샅이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11일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정조사가 새누리당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정조사에 대한 시기나 방법 등을 논의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실시여부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새누리당의 처사에 납득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선거와 의회정치가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왜곡되어진 국기문란 사건으로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실체를 규명하고 엄정히 처벌해야할 사안이다.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의 민주정치를 부정하는 행태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비호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선거가 왜곡되는 현실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여,야 모두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국기문란을 바로 잡을 책임이 있는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첫째, 경찰과 검찰의 수사로도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의혹들이 있다.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 전후로 국정원장이 최고통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경찰의 엉터리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배후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 제기된 의혹은 이번 검찰수사에서도 풀리지 않은 사건의 몸통과 관련된 핵심의혹들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는 이번 사건의 몸통과 배후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실체규명이 없다. 국회는 수사의 축소·은폐이라는 중요한 의혹제기에 대해 샅샅이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개입을 했다는 의혹제기에 명확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황 장관의 수사개입이 법에 근거한 지휘권 발동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개입인지 밝혀...

발행일 2013.06.19.

정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국기문란 범죄자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법집행의 엄정함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린 것이며, 사법정의와 법 집행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불구속 기소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월권에 가까운 수사개입에 따른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 검찰의 구속 수사 요구를 법무부장관이 시간을 끌며 방해했다는 것이 검찰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장관이 부당하게 사실상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관련자의 처리를 왜곡시킨 점은 중대한 문제로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행동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들의 엄정한 법집행 요구를 무시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황 장관은 수사팀이 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지난달 27일 이후 선거법 적용에 반대하고 구속영장 청구도 제지하는 등 줄곧 수사를 방해해왔음이 드러났다. 어찌되었든 선거법 재정신청 기간(시효만료 10일 전부터 가능)과 공소시효를 고려해 5월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10일간의 법정 추가수사를 거쳐 곧바로 기소에 들어가야 하려던 검찰의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방해는 명확하다.  검찰청법 제8조에 명시된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어디까지나 적법하고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가 정보기관을 둘러싼 의혹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어선 안 된다. 따라서 국정원의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정...

발행일 2013.06.12.

정치
국정원의 연이은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나서야 박 대통령, 진실규명‧책임자엄벌 나서야 국정원녀 댓글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반값 등록금 공세차단 공작 문건까지 이명박 정부하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조직적이고 방대하게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실련>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활동보다는 국민을 사찰하고, 각종 정치·사회 현안에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정원이 정치중립의 의무를 위반해 전반적인 정치개입 활동을 한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의 국내 정치ㆍ선거개입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춰 왔지만, 최근 공개된 문건들이 국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 ‘국익전략실’에서 만들어 진만큼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검찰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총체적이고 명확한 진실을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특히 검찰은 수사의 초점을 흐리고자 대선개입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4년 이상 독대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의 보고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사찰과 정치조작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본질적 실체를 규명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또다시 깃털만 처벌하려고 하고, 몸통에 대한 수사에 눈을 감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대선 시기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두둔하는 발언을 하고, 국정원 정치개입 문건 작성 책임자가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연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국정원...

발행일 2013.05.21.

정치
국정원 선거개입과 내부제보자 파면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정원, 집단적·조직적 여론조작 철저 규명해야 내부공익제보자 파면은 위법행위 새누리당, 즉각적인 국정조사 나서야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했던 국정원 현직 직원 3명이 파면되었다고 한다.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에 따라 최고수위의 징계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국가정보원이 정권안보를 위해 국내 여론을 조작한 것은 물론,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보다, 공공의 이익과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내부 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본말전도이며,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사태의 심각성을 망각한 채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국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 골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일탈이 우리 현대사에 항상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4대강 사업 등 이명박 정부 치적 홍보, 야당 인사에 종북 이미지 덧씌우기,  조직적 여론조작 개입 의혹 등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는 부적절한 행태에 대한 우려가 크다. 국정원이 진정으로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기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의혹들...

발행일 2013.02.20.

부동산
건설사 "턴키담합" 국정조사 필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4대강살리기사업의 턴키공사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입찰 가격 담합은 시장경제의 기본 원칙과 근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일 민주당 이석현의원은 대정부질문 자료에서, 4대강 턴키 1차입찰 13개공구에서 사전에 대형건설사끼리 사전담합을 모의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언급한 4대강 턴키건설사업의 나눠먹기 담합은 이미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이었고, 다만 누가 이것을 공개하느냐가 문제였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의 재정사업에서 건설사들이 공공연하게 담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에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재정사업의 발주제도가 개발관료, 정치인, 대형건설사들이 경제살리기를 명분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하고 서로간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입찰담합을 묵인·방조하고, 조직적으로 제도적 특혜를 공모해 왔었다. 경실련은 정부 재정사업 입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4대강 입찰담합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라.    그동안 정부는 4대강살리기사업의 담합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총리실, 감사원,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4대강을 포함한 턴키입찰에 대해 사정기관회의까지 열고 로비와 뇌물수수 등 전방위적으로 부패를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 7호선연장 6개공구(701~706공구) 입찰에서 6개 건설사들은 담합을 하여 공정위에 적발되었고, 대법원에서도 담합판정을 받았지만, 조달청과 서울시로부터 아무런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담합이 작벌되어도 솜방이 처벌을 받고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담합은 근절되지 않는다. 이미 4대강사업의 1차 발주에서 담합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2차 가격경쟁 발주도 입찰전에 낙찰자가 이미 결정...

발행일 2009.11.12.

부동산
건설업자만을 위한 SOC민자사업, 즉각 중단하라

  건설업자만을 위한 SOC 민간투자사업 중단하고  국회의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감사원은 25일 SOC 민간투자제도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최근 5년간 민간투자사업의 규모가 34조원에 이를 정도로 많은 민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교통수요과다계상,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대형업체위주의 경쟁 없는 사업자선정과 수의계약형태의 민간제안사업수용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 왔고, 완공 후 시설 운영단계에서는 적자운영수입보장으로 국민부담이 가중 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그동안 경실련이 꾸준히 제기해온 민자사업의 총체적 부실의 일부를 밝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국민부담이 얼마만큼 가중되었는지 대형건설업체에 어떠한 특혜가 부여 되었는지 등 민간투자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이미 경실련이 제기한 것 중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수준이라고 보며, 개선대책 역시 매우 미흡하여 국회의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첫째, 참여정부 민생개혁의지 실종   경실련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부풀리기, 운영수익보장, 담합에 의한 수의계약형태의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 엉터리 수요과다계상 등 많은 문제를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제기하였고 이미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그러나 경실련의 이러한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는 물론 주무부처와 사정기관인 감사원까지도 국민을 위한 제도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참여정부는 제도개선은 커녕 SOC 민간투자사업을 통해 일시적인 경기활성화에만 주력하려고 할 뿐 민생경제에 대한 개혁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민부담이 약 18조원 가중되었다 (사업단계에서 10조, 운영단계에서 8조 추정 )    민간투자사업은 현재까지 완공 또는 진행중인 사업이 약34조원 규모(국가사업 4...

발행일 200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