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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지난해 10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05년도 국가별 청렴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총 10점 만점에 5.0을 기록 총 146개국 중 40위에 머물렀다. 우리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싱가포르와 홍콩은 각각 9.4점(5위)과 8.3점(15위)을 기록했다. 이들 나라의 청렴도 순위가 우리보다 높은 이유는 무엇보다 강력한 부패통제기구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부패관련법 등 방지대책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싱가포르의 부패수사국은 공공영역 뿐만 아니라 사적영역의 부패도 신고,접수하고 수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특히 부패사건 조사 후 검사에게 관련증거에 기반한 조치를 권고할 수도 있다. 홍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총독 직속의 염정공서(Independent Committee Against Corruption)를 설치해 부패방지 활동을 한다. 염정공서 역시 부패사건 신고를 접수하며 수사할 수 있다. 염정공서의 수사관은 모든 공무원에게 그들의 의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업무명령, 지침 등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의 모든 기록, 문헌 등에 자유롭게 접근 할 수도 있다. 공서에 제기되는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민간이 참여하는 고충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들이 공서를 견제하는 방식으로 없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부패방지업무 관련 기관은 다양하다. 국가청렴위를 비롯해 감사원, 대검찰청 및 경찰, 그리고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점검반 및 행정자치부의 정부...

발행일 200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