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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최근 참여정부에서 임명되었거나 내정된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도덕성 논란 등으로 줄줄이 사임하거나 논란에 휘말려 국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영도 국가인권위 위원장에 이어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내정자가 과거 공무 중 징계를 받았던 경력이 밝혀지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에 국민적 불신마저 일고 있다.    조영택 내정자는 의정부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1993년 감사원의 감찰에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국 행정과장으로 90년 5월부터 91년 8월까지 재직하면서 시장 등에게서 업무편의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1,04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적발되어 직위해제와 중앙징계위원회에 해임이 요청되었으나,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직무관련 금품수수가 아니라 지방단체장들로부터 관행적으로 운영경비를 얻어 쓴 것으로 개인적으로 유용하지 않았고, 이미 징계기록에 대한 사면을 받은 사안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과거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임명했음을 시인하였다.    <경실련>은 조영택 내정자의 징계 경력 문제 또한 청와대가 사전 인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의 원칙과 기준들이 국민들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높아진 도덕적 수준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조영택 내정자 개인은 억울하다며 항변할 수도 있겠으나,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 “과거에는 관행으로 용납되던 일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선언하여 공직윤리의 높아진 기준을 제시하였고, 둘째, 2004년 9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처벌기준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 없이 의례적인 금품 향응과 수수의 경우에도 수수자의 수동적, 능동적 자세와 상관없이 1,000만원 이상이면 파면하도록 하고, 금품이나 향응의 규모가 100만원이 넘지 않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경우 해임까지...

발행일 2005.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