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부동산
선관위는 사기공약으로 당선된 국회의원 자격 박탈해야

■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 정부는 정치인들이 개발공약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토위원회’를 설치하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공약으로 인해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의 ‘뉴타운 추가 지정’ 공약은 권한도 없으면서 “집값 올려 줄테니 표를 달라“는 대표적인 사기공약이다. 뉴타운 지정 및 계획수립권한은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서울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뉴타운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 내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로 같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는 도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단순히 재개발이나 재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것과는 달리 기반시설 확충 방안, 원주민 재정착 방안, 서민 주거 안정대책, 재정 조달방안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도시정책이다. 또한 개발사업이 일시에 추진될 경우 집값상승과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추진여부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한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선거 시기에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국토 및 지역개발 공약을 남발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약을 조사하여 사기공약을 한 당선자들의 당선인 자격을 취소시켜라.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관리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관위는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만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공약도 조사해야한다. 특히 국회의원, 지방정치인들의 권한과 역할은 각종 법률에 엄격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권한 밖의 공약을 제시한 후보는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하기위한 사기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법률이 정한 권한 내에서 공약을 제시한 다른 후보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선거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후보자들의 공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기...

발행일 2008.04.16.

부동산
[김헌동 단장 인터뷰]대운하 사업은 허망한 아이디어일 뿐

“대운하 공약은 특정 정치인과 특정 전문가의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빌 공 자, 공약(空約)이다 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김헌동 단장(국책사업감시단)의 대운하에 대한 첫마디다. 경실련 대학생 기자단은 대운하 사업을 불법적으로 추진하려는 정부에 제동을 건 경실련, 그 중심에 있는 김헌동 단장을 만났다. 대운하 사업에 관해 시끄러운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들이 선거때마다 표심을 얻기위한 개발공약을 마치 정책인양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정권의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을 내걸었지요. 표를 얻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이 개발 공약입니다. 개발공약이 발표되면 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표를 던져 주거든요. 개발공약을 쏟아내서 표를 사는 것에 능한 정치인들은 대운하를 표심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국민을 잘살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킬 비젼이 없는 사람들 이지요. ”  김헌동 단장은 대운하 사업이 실질적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개발 지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운하도 결국은 노태우 정권기의 새만금 간척사업과 경부 고속철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이다.    “경부고속철도도 처음에는 ‘6년 안에 공사를 끝내겠다, 6조원이면 철도 놓는다’고 했는데 18년째 공사가  안 끝났고 비용은 30조원이나 들었어요.”   정치인들은 사업비용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하므로), 사업기간에도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은 개발공약을 남발하고,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용이 커지고,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결국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입는다는 설명이다.   대운하 사업의 실체는 정부측 선전과 매우 다를 수 있다. 선전에 따르면 대운하 사업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한다. 요즘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발행일 2008.03.31.

부동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추부길, 장석효 고발

18일 오전 10시30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건설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추부길·장석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경실련의 의견을 한데 모은 것으로, 경실련은 “대운하 건설사업은 운하를 빙자한 재벌 특혜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의 검증은 뒤로하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내놓지않은 상태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운하, 본래 취지 사라지고 개발사업으로 변질 (물류비 절감 → 내륙균형발전) 이날 입장발표 배경을 설명한 김헌동 국책사업 감시단장은 현재 대운하 건설사업이 어떤 밑그림도 없이, 물류를 절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내륙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노무현 정권이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워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 전국에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 것처럼 이명박 정권도 이를 답습할 위험이 짙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여부 자체를 논하려면 통상적으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총사업비의 1∼3%)과 시간(기본계획2년, 실시계획 2년)을 투입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재벌 특별법 제정은 중단되야 경실련은 대운하를 반대했던 기존정부 관료들이 대통력 취임직후부터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기존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법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은 재벌 건설사들에게 사업수립권과 개발사업권 등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실련은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장석효 전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대운하 건설사업 불법 추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

발행일 2008.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