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추부길, 장석효 고발

관리자
발행일 2008.03.18. 조회수 2496
부동산

18일 오전 10시30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건설계획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후 불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추부길·장석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경실련의 의견을 한데 모은 것으로, 경실련은 “대운하 건설사업은 운하를 빙자한 재벌 특혜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의 검증은 뒤로하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도 내놓지않은 상태에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운하, 본래 취지 사라지고 개발사업으로 변질
(물류비 절감 → 내륙균형발전)



이날 입장발표 배경을 설명한 김헌동 국책사업 감시단장은 현재 대운하 건설사업이 어떤 밑그림도 없이, 물류를 절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내륙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개발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노무현 정권이 국토 균형발전을 내세워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 전국에 부동산 투기를 일으킨 것처럼 이명박 정권도 이를 답습할 위험이 짙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 여부 자체를 논하려면 통상적으로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재원(총사업비의 1∼3%)과 시간(기본계획2년, 실시계획 2년)을 투입해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


 


재벌 특별법 제정은 중단되야



경실련은 대운하를 반대했던 기존정부 관료들이 대통력 취임직후부터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기존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별법 관련해서는 현재 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은 재벌 건설사들에게 사업수립권과 개발사업권 등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경실련은 추부길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장석효 전 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대운하 건설사업 불법 추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장 전 팀장이 인수위원으로 근무하던 작년 12월 말 5개 건설사 사장들을 만나 대운하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건설사들에게 사업제안서 제출을 독려하는 등 2명의 피고발인들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며 이는 엄연한 공무원법·인수위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실련은 ▲설익은 대형개발 공약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 것, ▲국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독립적 상설기구인 ‘국토위원회(가칭)’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운하건설과 관련한 대정부 공개질의 등 대운하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대운하 감시단 02-765-1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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